교통사고 손배소송 시효는 2년

● Biz 칼럼 2013. 5. 8. 18:09 Posted by SisaHan
캐나다 교통사고 법

캐나다에서 교통사고를 내거나 당하게 된 경우에 어떻게 사고처리가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이 기회를 통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온타리오 주에서는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자 한다. 
한국의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차주나 운전자는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재활치료 및 차량 손실에 대해 배상해야 할 법적인 책임이 있다. 캐나다에서는 한국과는 다르게 교통사고가 나게되면 Statutory Accident Benefit Schedule이라는 법령에 의해 본인이 사고를 내거나 당하게 된 경우에 상관없이 본인의 보험회사에서 교통사고 재활치료 및 차량 수리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또한 Insurance Act를 통해 가해자 차량의 운전자와 차주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사고로 인한 고통 및 잃어버린 임금 등에 대한 피해액을 청구할 수 있다.
 
재활치료의 경우 부상의 정도에 따라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진다. 먼저 Minor Injury라 정의되어 있는 카테고리에 속한 부상들은 $3,500까지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 부상의 70%이상에 Minor Injury라는 카테고리에 속한다고 볼 수있다. Minor Injury는 골절이 없이 연조직 즉 뼈가 아닌 근육이 부상을 당한 경우들이며, 보험회사에는 법적으로 $3,500까지는 무조건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두번째 카테고리에 속하는 부상을 입게 되면 재활치료 금액이 $50,000로 올라간다. 이 카테고리에 속하는 대표적인 부상은 골절이다. 마지막 카테고리는 사고 전보다 몸의 기능이 45%이하로 저하되는 경우이며 재활치료 금액이 $1,000,000로 책정되어진다. 변호사는 만약 교통사고 휴유증으로 재활치료가 필요하지만 보험회사와의 의료적인 의견차이가 있어 보험회사가 재활치료 비용 부담을 거부했을 경우 정부에 중재를 신청해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사고시 본인의 보험회사는 본인이 사고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재활치료를 해줄 의무가 있지만 보험회사에세 법적으로 제공해줄 수 있는 재활치료 후에도 사고 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면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해 사고로 인해 당한 고통에 대한 보상 및 사고로 인해 과거에 발생했으며, 앞으로 즉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도 손해보상을 요구해야한다.
 
물론 사고가 본인의 책임이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이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는 없다. 두가지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첫째는 피해자의 손해가 $30,000을 넘어야한다. 다른 하나는 사고로 인해 장애는 아니지만 삶에 영향을 미치는 영구적인 불편함이 있어야한다. 이 두가지 조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민사소송을 시작할 수 있다. 또한 민사소송의 경우 2년의 공소시효가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한다. 사고후 2년이 지나면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교통사고의 휴유증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교통사고는 육체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 영구적인 휴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 할지라도 본인과 가족을 위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다.

< 조재현 변호사 - Krylov & Company >
문의: 647-678-0755, jcho@krylaw.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