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상 보도 투쟁한 기자들, 5.18 보상법 포함해야”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기사 검열에 항거하다가 해직당한 기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움직임이 다시 추진된다.
‘80년 해직언론인협의회’는 1980년 5월 20일부터 27일까지 신군부의 5.18학살 보도 금지에 항의하면서 검열 및 제작 거부를 벌였다가 해직당한 기자 1천여 명을 민주화항쟁의 한 부분으로 인정, 5·18 관련법에 포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80년 민주항쟁 기간 전국적인 언론인 투쟁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5·18 기념재단, 기자협회, 80년 해직언론인협의회 등이 공동으로 언론인 투쟁 관련 백서를 만드는 등 역사적 기록을 공식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당시 국내언론이 정권의 나팔수 노릇만 한 것이 아니라 5.18의 참상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법률, 역사, 사회, 문화적으로 공론화해 더 늦기 전에 후대에 떳떳해지고 싶다”고 밝혔다.
 
현재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5·18 당시 투쟁하다가 사망, 부상 하거나 투옥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5·18 당시 신군부가 주도한 언론인 강제 해직 사건은 1990년대부터 국가 차원에서 진실 규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등에 따라 공개적으로 실체가 드러났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2년 민주화 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해직 기자 중 2백여 명을 민주화 관련자로 인정했지만 5·18 당사자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1980년 불법강제해직언론인의 명예회복 및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4차례 제출됐으나 지지부진한 상태다.
 
한편 한국기자협회는 20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5·18 민주화운동 33주년 기자의 날 기념 토론회’를 열고 ‘5·18 민주화운동 33주년 한국언론 어디로 가고 있나’를 주제로 80년 해직 기자들의 명예회복을 촉구했다. ‘기자의 날’은 제작 거부 투쟁을 시작한 1980년 5월 20일을 기념해 한국기자협회가 지난 2006년 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