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탈세혐의도 추가… 여의도순복음 장로회, 유감표명

배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 온 조용기 원로목사(77. 여의도순복음교회)가 결국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6월7일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50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로 조 목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조 목사가 탈세를 한 정황을 포착, 탈세 혐의도 추가했다고 밝혔다. 
조 목사는 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장으로 있던 2002년, 영산기독문화원(조희준 이사장)으로부터 아이서비스의 비상장 주식 25만 주를 한 주당 8만 6984원에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217억 4600여만 원에 이른다. 2만 4000원밖에 안 하던 주식을 교회가 서너 배 정도 비싼 가격에 매입한 것을 안 29명의 장로가 횡령·배임 혐의로 2011년 9월 조 목사와 조희준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조 목사가 교회에 필요 없는 주식을 고가에 매입하면 문제가 된다는 보고를 받고도 아들 조희준을 위해 주식 매입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주식을 비싸게 매입한 게 증여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 수십억 원대의 증여세를 회피한 것(조세 포탈)으로 봤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교회에 150억 원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조희준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4차 공판까지 진행된 가운데 조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조 목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희준 씨는 2011년에 불구속 기소돼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한편 여의도순복음교회(이영훈 목사) 장로회는 배임·탈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용기 원로목사를 적극 두둔하고 나섰다. 6월9일 ‘조용기 원로목사님 기소에 대한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입장’을 발표한 장로회는 “조 목사에 대한 어떠한 법적 조치도 원하지 않는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조 목사가 아들 조희준 씨가 이사장으로 있던 영산기독문화원으로부터 주식을 고가에 매입하라고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그 사안의 책임 소재가 조 목사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변호했다. 교회의 모든 업무는 최고 의결기관인 당회가 검토·결정하며 당회장의 결재는 형식적인 의미가 강하다는 것이다. 또 조 목사가 국내외적으로 방대한 사역을 했기 때문에 모든 서류를 확인하고 결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도 덧붙였다. 장로회는 조 목사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이며 세계 80개국 300여 도시에서 집회하는 등 최고의 민간 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왔다면서 업적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