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서비스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활주로로 향하던 대한항공 항공기를 후진시켜 객실 사무장을 공항에 내리게 한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8일 국토부의 이광희 운항안전과장은 “사실을 확인해본 결과, <한겨레>의 보도 내용이 맞는 것 같다. 항공보안과와 협의해 관련 법 위반 여부와 정도, 동기 등에 대해 항공 감독관들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안에서 폭언이나 고성방가를 해서는 안된다. 또 항공법에 따르면 기장은 승무원과 승객을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다.

이 과장은 “아무리 해당 항공사의 부사장이라고 해도 일단 항공기에 탔을 때는 승객으로 봐야 한다. 운항 중인 항공기 안에는 오직 승무원과 승객이 있을 뿐이고, 승무원과 승객은 관련 법에 따른 의무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조현아씨는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 해당 항공기 기장은 항공법 위반 여부를 조사받게 된다.
이 과장은 “조씨가 해당 회사의 직책상 부사장이라고 하더라도 항공기 안에서 객실 서비스를 이유로 해서 활주로로 향하던 항공기를 후진시키고 사무장을 내리게 한 것이 적절했는지 모르겠다. 객실 서비스가 문제였다면 나중에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씨는 지난 5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가는 KE086 항공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중 승무원의 서비스가 적절히 않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해당 항공기를 후진시켜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
<세종/김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