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검진 어떻게? 「권고안」 나와
대장암은 45살부터 80살… 채변검사 권고
갑상선은 증상있을 때, 간암은 진단시점부터
국립암센터(암센터)가 최근 한국인이 많이 걸리는 ‘7대 암’에 대해 검진 권고안을 내놨다. 기존의 5대 암(위,대장,간,자궁경부,유방암)에 갑상선암과 폐암 검진법을 추가해 발표했다. 기존 5대 암의 검진 내용도 다소 달라졌다. 갑상선암은 일상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받지 않도록 했다. 폐암은 방사선 노출이 적은 저선량 시티(CT: 컴퓨터단층촬영) 검사가 적합하다고 권고했다. 기존에 없던 검진 나이 상한선도 발표했다.
이번 권고안이 정부가 권장하는 국가 암검진 프로그램으로 공식화되려면 보건복지부가 공청회 등을 거쳐 ‘암 관리법 시행령’을 바꿔야 가능하다. 다만 개별적인 차원에서는 당장이라도 암검진 때 참고하라는 것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 갑상선암 검진 위해 초음파 필요없어 : 이번 검진 권고안은 암센터가 관련 학회로부터 전문가들을 추천받아 2013년 7월부터 꾸린 ‘국가 암 검진 권고안 제·개정 위원회’가 암 종류별 위원회를 구성해 만들었다. 위원회는 암 검진 관련 국내외 연구 결과를 체계적으로 검토해 검진의 효과와 위해(危害)를 평가했고, 여기에 국내 실정을 반영해 권고안을 제•개정했다. 우선 그동안 불필요하게 과다 검진을 받고 있다는 논란이 있던 갑상선암은, 아무런 증상이 없는 이들은 초음파 검사를 이용한 갑상선암 검진을 권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갑상선암은 증상이 없다면 아무런 검진도 권고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목에 혹이 만져지는 등 갑상선암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으면 병원을 찾아 진료 상담을 받아야 한다.
새로 권고안에 담긴 폐암은 검진 대상이 제한적이다. 오랜 세월 담배를 피운 이들이 폐암에 걸릴 위험이 높기에 이들이 대상인데, 55~74살이자 ‘30갑년’(하루 한 갑 30년 흡연) 이상인 사람이다. 하루 두 갑을 피웠으면 15년 이상 피워도 해당된다. 다만 금연 뒤 15년이 지났으면 대상에서 빠진다. 검사법은 방사선 노출이 보통의 CT보다 적은 저선량 CT 검사를 1년에 한번씩 받도록 했다. 폐암 검진법으로 시중에 많이 쓰이는 종양표지자 검사는 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 위암은 내시경, 대장암은 채변검사 : 현재 위암 검진 방법은 위내시경 또는 위장조영술검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다. 이번 권고안에서는 위내시경 검사를 1차적으로 선택하도록 했다. 위내시경 검진에 숙련된 의료진 수가 대폭 늘어 이 검사를 받다가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사례가 많이 줄었다는 판단에 따른 조처다. 위내시경 검사를 잘못 하면 위장 점막에 상처가 나거나 구멍이 뚫리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제대로 검사를 하지 않으면 위점막 주름 등에 숨은 이상을 찾지 못할 수 있다. 위장조영술은 조영제를 먹어야 하는 불편과 검진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대장암은 채변검사를 통해 대장암 증상인 출혈 등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한 기존 검진안을 유지했다.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다 출혈이 생기거나 대장에 구멍이 나는 등과 같은 부작용 사례가 아직은 많아서다.
■ 검진 은퇴 나이도 새로 권고 : 이번 권고안에는 암마다 검진 은퇴 나이를 뒀다. 현재는 나이 상한선이 없다. 예컨대 위암은 만 74살, 대장암은 80살, 유방암은 69살, 폐암은 74살까지 받도록 했다. 일정 나이가 지나면 검진을 해도 암으로 인한 사망을 예방하는 효과가 낮기 때문이다. 대신 몇몇 암 검진은 대상 나이를 낮췄다. 대장암은 현재 안보다 5살 낮은 45살부터, 간암은 간경화증을 진단받으면 그때부터 나이와 관계없이 검진을 받도록 했다. 자궁경부암은 검진 주기가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길어졌다. 김열 암센터 암관리사업부장은 “이번에 나온 암검진 권고안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검진 안의 효과와 위해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나온 것이다. 특히 그동안 없던 검진 상한 나이를 정한 부분이 새롭다. 이번 안이 국가 암검진 프로그램이 되려면 비용 대비 효과나 국민들의 수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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