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있으면 더 추울테니까요”


서울의 체감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떨어진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일본대사관 인근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한일정부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를 위한 대학생 대책위원회’ 소속 대학생들이 매서운 바람을 피하기 위해 비닐을 뒤집어쓴 채 ‘위안부’ 합의 폐기를 촉구하는 농성을 20일째 이어가고 있다. 전날 밤 몇몇 시민들이 간이텐트를 가져다주기도 했으나, 경찰은 이를 채증하며 반입을 막아 빈축을 샀다.



아베 “강제연행 증거없다” 또 반복
위안부 소녀상 이전이 10억엔 전제조건 인식밝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군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아베 총리는 18일 도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참의원 예산위 회의에서 여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면서 “이제까지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에서 군과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아베 총리 본인의 1차 집권기인) 2007년 각의(국무회의) 결정했다”며 “그 입장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본의 대표적인 역사연구 단체인 역사학연구회는 2014년 10월 발표한 성명에서 “일본군의 관여 하에 강제연행된 ‘위안부’가 존재한 것은 분명하다”며 아베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바 있다. 당시 성명은 납치 형태의 강제연행이 인도네시아 스마랑과 중국 산시(山西)성 등의 사례에서 밝혀졌으며, 한반도에서도 피해자의 증언이 다수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아베 총리는 이어 지난달 한일 군위안부 합의에 대해 “일본 정부는 일한간 청구권 문제가 1965년 청구권 협정을 통해 법적으로 최종 해결됐다는 입장을 취했고, 이 입장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밝힌 뒤 “이번 합의에 의해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유형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또 같은 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와 <니혼게이자이신문>공동 인터뷰에서 ‘소녀상이 이전되지 않는 경우에도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재단에 10억엔을 출연하겠냐’는 질문을 받고, 정상간 ‘신뢰 관계’를 거론하며 한국 정부가 소녀상을 이전하지 않는 한 일본도 10억엔을 지급하긴 사실상 쉽지 않다는 인식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