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공장부지 등 차명재산도 포함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111억원 뇌물수수 혐의액과 관련해 10일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박철우)는 이날 “추징보전액은 불법자금 수수액인 약 111억원이고, 대상재산은 논현동 주택 등 이 전 대통령 실명재산과 부천공장 등 차명재산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부천공장의 경우 명의자인 조카 김동혁씨가 지난 검찰 조사에서 이 땅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미 써버리는 등의 사유로 몰수가 안 되면 추징한다. 법원이 추징보전 명령을 내리면 이 전 대통령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재산을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다. 부동산이라면 매매와 증여, 전세권 및 임차권 설정이 금지되고 예금과 같은 동산도 동결된다. 이후 형이 확정되면 몰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부천 공장부지 등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에 해당하는지 등을 판단한 뒤 추징보전 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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