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부’에 무게… 박근혜는 소환 6일만
뇌물액 100억원대 등 사안 중대하고
혐의 20개 대부분 부인해 영장 ‘불가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피의자 조사를 모두 받고 21시간만인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찰이 100억대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19일 오후 이 전 대통령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새벽 이 전 대통령이 조사를 마치고 논현동 사저로 귀가한 지 4일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및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20가지에 달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뇌물액수가 100억대에 이르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다스 실소유주 관련 의혹뿐 아니라 대부분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보고 있다. 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이 전 대통령 쪽에 ‘전달’한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지고,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관리인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과 이영배 금강 대표 역시 구속 기소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21시간가량 조사를 받으며,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100억대 뇌물수수 혐의 등 자신을 둘러싼 대부분 혐의에 대해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며 전면 부인했다. 또 국정원 특활비 상납 등이 실제 있었다면, ‘실무진이 자신에게 보고하지 않고 했을 것’이라며 주변에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다.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과 관련해서도 이를 보고받은 내용이 적힌 문건을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이를 작성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측근들을 겨냥해 “허위진술을 했다”며 잡아뗐다고 한다.
이 탓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형사소송법(70조)상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 도망염려가 있을 때뿐 아니라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게 돼 있다. 한 판사는 “이런 기준에서 볼 때 이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 발부에 필요한 사유를 거의 다 갖췄다고 보면 된다”며 “객관적 증거에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말맞추기’ 등 증거인멸 시도할 여지가 많이 남아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1일이나 22일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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