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기소에서 구형까지

변호인단 사퇴로 국선변호인 선정
재벌총수 검찰 조서 동의
법정 증인출석 부담 없애줘
이재용 선처 탄원서 제출도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파면된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끝내 주인공 없이 마무리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0개월(316일) 동안 이어진 재판 중 절반에 가까운 4개월가량 출석하지 않으면서 형사법정을 정치투쟁의 무대로 삼았다.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이 나온 지 38일 만인 지난해 4월17일 18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공범 최순실씨 재판을 진행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가 심리를 맡았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대리인인 유영하 변호사와 채명성 변호사를 선임했고, 이후 지법 수석부장판사 출신인 이상철 변호사 등을 추가하며 변호인단 7명이 대형을 갖췄다.

박 전 대통령은 두 차례 준비 절차 뒤 정식재판이 시작된 지난해 5월23일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남색 정장에 검은색 머리핀 4개로 만든 올림머리 차림이었다. 이후 일주일에 서너 차례씩 재판이 열리는 동안, 박 전 대통령은 비교적 조용한 피고인이었다. 어떤 증인에게도 질문을 던지지 않았고, 유 변호사와 귀엣말을 나누거나 조는 모습을 주로 보였다. 자신의 발언권을 활용해 증인을 공격하는 최씨와도 대조적이었다. 재판 간간이 “내가 대통령님 딸”이라거나 “대통령님께 경례!”를 외치다 퇴정당하거나 과태료를 물게 된 지지자들이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10~13일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연거푸 재판에 불출석하다 재판부 경고를 받고서야 샌들을 신고 나타나기도 했다. 이 때문에 7월10일 ‘삼성 뇌물’ 공여자로서 증인석에 앉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법정 대면도 이뤄지지 못했다. 박 전 대통령은 다른 ‘국정농단’ 관계자 재판에 여러 차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한번도 나가지 않았다.

지난해 10월13일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박 전 대통령은 10월16일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재판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날 ‘선언’은 그가 재판에서 남긴 가장 긴 발언이었다. 유 변호사 등 변호인단도 일괄 사퇴했다. 재판부는 국선변호인 5명을 선정하고 그해 11월28일부터 궐석재판을 열었다. 하지만 피고인을 접견하지 못한 변호인들은 종종 변론에 애를 먹었다.

4개월간 두문불출하던 박 전 대통령은 두 차례 ‘재벌총수 구원투수’로 나서며 소식을 알렸다. 지난달 11일 재벌총수들의 검찰 진술조서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 덕분에 이들은 카메라 세례를 받으며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됐다. 또 지난달 16일에는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에 이 부회장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 불출석 이후 방청석도 부쩍 한산해졌지만, 27일 결심 공판에는 40명이 넘는 방청객이 몰렸다. 최순실씨 변호인 이경재·권영광 변호사도 재판을 지켜봤다.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하자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연신 탄식을 쏟아내거나, “대통령이 한 게 왜 다 범죄가 되냐”, “30년이면 백살이여”라며 웅성거렸다. 일부 지지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 근처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였다.

<현소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