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탈출 해외 한국인 '고국행 러시'

전세계 57개국서 1만명 넘게 귀국

 캐나다도 4월22일 대한항공기 운항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해외에서 발이 묶였거나 현지 확산세와 감염 및 치료에 불안을 느낀 한국인들의 모국 귀국 행렬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확진자 2만명이 넘어서 날로 급증하고 있는 토론토에서도 오는 422일 모국행 특별기가 뜰 예정이다.

캐나다 한인들의 모국행은 불안을 느낀 일부 동포들의 요청으로 토론토 총영사관이 지난 8일부터 희망자 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대한항공 측에 운항을 요청, 답변을 받아내 오는 22일 오후545분 피어슨공항에서 첫 전세기가 출발할 예정이라고 총영사관이 밝혔다.

토론토총영사관은 아울러 한국행 전세기에 탑승하려는 캐나다 시민권자 등은 한국의 무비자 입국 일시 정지에 따라 사전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천공항 입국 이후 14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 해야하며, 거주지가 불명확할 경우 정부가 마련한 격리시선에 입소, 자비부담으로 14일간 격리생활을 해야한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캐나다시민권자의 경우 관광, 친족 방문등의 목적으로 기존에는 비자없이 입국가능했지만, 4월13일부터는 사증을 받아야 항공권 발매와 입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의료기관에서  비자신청일 전 48시간 이내에 검사를 받아서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권자가 비자없이 입국을 시도하는 경우 법무부가 운영 중인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IPC)'에 따라 탑승권 발권이 자동 차단되며, 추가적으로 항공사도 탑승권 발권 단계에서 탑승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또한 모국내 입국심사 단계에서도 심사관이 다시 한번 확인, 입국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총영사관은 그러나 유효한 재외동포비자(F4) 소지자의 경우 이미 장기비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므로 해당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토론토 총영사관의 설명 요지는.
- 4.5 이전 발급 단기비자 효력 잠정중단 (재외동포비자 F4는 제외)
- 비자발급 위한 의료기관 검사 시기는 비자 신청일 전 48시간 이내
- 코로나19 관련 증상 여부 검사(코로나19 음성판정 확인서는 아님): 의료기관은 일반병원 가능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토론토 총영사관 홈페이지(http://overseas.mofa.go.kr/ca-toronto-ko/index.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인도 뭄바이에서 우리 교민 등 280여명을 태운 대한항공 임시항공편이 11일 오전 9시쯤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한인 221명을 태운 인도발 첫 전세기는 뉴델리에서 출발, 지난 6일 인천에 도착했다.

호주에선 시드니에서 출발하는 임시항공편이 지난주부터 계속 들어오고 있다. 브리즈번 출발 대한항공 임시 항공편은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5일 연속으로 들어온다. 또 시드니발 아시아나 임시항공편도 이날부터 오는 16일까지 14일을 제외하고 6편이 들어온다.

뉴질랜드 한인회 주도로 마련한 대한항공 임시항공편은 이날 오후 85분쯤 인천에 도착할 예정이다. 유학생과 한인 여행객 등 260여명이 탑승한다.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오클랜드를 경유해서 인천에 들어오는 에어뉴질랜드 임시항공편은 11일 도착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브루나이에서 못 들어오고 있어서 마닐라 경유해서 귀국할 수 있도록 요청해 허락을 받았다"며 총 14명이 마닐라를 경유해 들어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네팔 임시항공편은 11일 새벽 245분에 도착한다. 여기에는 170여명의 한인 여행객과 교민이 탑승한다.

키르기스스탄 교민 귀국을 위해선 티웨이항공 임시항공편이 운항되는데 11일 오후 750분쯤 인천 도착예정이다. 교민 140여명 정도가 귀국한다.

당국자는 "키르기스스탄의 수도 비슈케크에 있는 미국 대사관측에서 요청해서 미 대사관 직원과 가족 10명이 이 항공편으로 인천에 와서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10일 기준,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으로 귀국한 재외국민은 유럽과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등 전셰계를 망라, 57개국 1458명이며 희망자가 계속 늘고 있다. 또 해외에서 격리중인 국민은 현재 596명이며, 격리 해제된 인원은 827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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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열제 검역통과' 유학생 고발"국민들 안전 위협"

입국전 기침·가래 증상, 건강상태질문서에 '증상없음' 기재

"이기적·무책임한 행동"

자가격리 위반자 전국 9610명 기소 의견 송치

한국정부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숨기고 입국한 미국 유학생을 검역법 위반 혐의로 10일 고발했다.

이 유학생은 입국 전부터 기침, 가래 등 증상이 있었는데도 검역 당시 이를 알리지 않았고, 해열제를 다량 복용하고 검역망을 통과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인천공항검역소는 부산 110번 확진자인 18세 남성을 검역법 위반 혐의로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 고발했다.

앞서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이날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유학생의 고발 방침을 밝히며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5일 해열제를 복용한 미국 유학생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검역을 통과했다. 이 유학생은 지난달 23일부터 기침, 가래, 근육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났지만 해열제를 복용해 미국 출국과 국내 입국 시 검역대를 통과할 수 있었다. 입국 다음날인 26일 본인의 거주지인 부산시 자택 근처 보건소에서 코로나19로 확진됐다.

김 총괄조정관은 "미국에서 입국한 이 남성은 당시 특별입국절차 대상으로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고 여기에 근거한 검역조사와 진단검사를 수행할 의무가 있었다""입국 당시 제출한 건강상태질문서에 '증상없음'이라고 고의로 허위기재를 한 것으로 판단해 인천공항 검역소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미 미국에서 관련 증상이 있었는데도, 입국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검역법 위반 사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김 총괄조정관은 "해열제를 복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상을 숨기고 검역을 통과하는 사례는 같이 비행기에 탑승한 사람들, 또 이후 이동과정에서 접촉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감염의 위험을 전파하는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검역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임을 유념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미 방역당국은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이 유학생에 대한 '일벌백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검역법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재까지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해 경찰이 수사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87, 96명에 이른다. 이 중 경찰은 9(10)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위치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놔둔채로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했다가 적발된 베트남 유학생 3명이 강제 추방된다. 9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베트남 유학생 3명에 대한 소환 조사를 벌여 추방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전국의 자가격리자는 총 51836명이다. 이 중 해외유입 격리자는 43931(84.7%)을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