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세계적 신장 목표로” … 일부 “기독교 선교에 활용” 지적

연방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외교정책 목표에 반영키로 하고 외교부 내에 ‘종교자유국’을 신설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존 베어드 외교부 장관은 최근 종교자유국 신설 방안에 대해 종교지도자 등이 참석하는 내부 정책검토 회의를 잇달아 갖고있다.
신설될 종교자유국은 1990년대 후반 미국 국무부가 의회의 ‘종교 박해로부터의 자유법’ 통과에 따라 설치한 국제종교자유국을 모델로 하고 있다. 미국의 종교자유법은 종교적 박해를 지지, 조장하는 국가에 대해 정부가 경제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수당 정부는 지난 5월 선거 기간 이집트 내 소수 종교 보호 방안으로 기독교의 일파인 콥틱 교회를 지원하는 방안을 예를 들며 외교부에 종교자유국을 설치, 세계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신장할 것이라고 공약하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종교 자유를 모니터하고 종교 자유 신장을 캐나다 외교정책의 주요 목표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약은 또 “종교적 다양성의 존중은 민주주의 발전과 불가분의 관계”라면서 “종교 커뮤니티가 단순히 믿음을 이유로 고통을 당할 때 대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베어드 장관은 외교부 웹사이트의 배경설명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캐나다는 할 말을 하고 원칙적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며 “원칙과 정당한 바를 옹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유엔 총회 연설에서도 종교의 자유가 캐나다 외교정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외교전문가들은 미국의 종교자유국 설치 당시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종교적 자유의 외교정책화는 “인권의 서열화”라고 주장하며 반대하는 입장이었다면서 종교문제의 정책화로 캐나다가 국제사회에서 ‘지뢰밭’으로 들어서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종교학자들은 종교 자유의 개념이 사실상 기독교의 전도를 위한 구실이 될 소지가 크다면서 종교자유국이 선교, 특히 기독교 선교에 활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