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94, 반대 104, 무효 1
6표 부족...국민힘당서 3~4표 이탈 분석
‘채 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21대 국회 막바지인 지난 5월28일에 이어 두번째 폐기다.
이날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을 재표결에 부쳤으나, 재석 299명에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재의 요구된 법안이 본회의를 넘으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6표가 모자랐다.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하고 표결에 참여했지만 적어도 3~4표는 반란 찬성표로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부결 뒤 국회 중앙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어 “민심을 배신하고 권력을 사유화하고, 공정과 상식을 폐기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박찬대 원내대표)고 밝혔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이 추가되고 있는 만큼, 야권은 채 상병 특검법을 또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른바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처리에도 나섰다. 이 가운데 방통위법 개정안이 먼저 상정됐으며, 여당은 “방송 장악 4법”이라며 법안 1건당 24시간씩, 총 96시간의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또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으로 ‘2인 체제 의결’을 강행해온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소추안도 발의했다. 이날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24~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하기 때문에, 이르면 26일 표결할 수 있다. 이에 이 부위원장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처럼 탄핵안 표결 전에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다.
< 엄지원 신민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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