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대표 등과 언론인들, 2일 문자로 통신조회 통보받아
지난 1월4일·5일 이뤄졌지만, 30일 이내 아닌 7개월 뒤에 통지
검찰이 야권 인사들과 언론인들을 대규모로 통신조회하며 90세 언론인까지 통신조회한 사실이 드러나자, 언론단체들이 “검찰은, 한국 언론을 대표하는 구순의 노언론인 김중배 전 MBC 사장을 포함해 이들 전현직 언론인이 한국 사회를 위협한다고 보는가?”라고 비판했다.
김중배 전 MBC 사장은 1934년생이다. 1957년 전남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일보 기자로 입사해, 민국일보, 동아일보 기자로 일했다. 이후 한겨레 편집위원장, 한겨레 대표이사 사장, MBC 대표이사 사장을 지냈다. 현재는 뉴스타파 함께재단 이사장이다.
4일 언론계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지난 2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추미애·김병기 민주당 의원,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 등 인사들과 뉴스타파, 미디어오늘, 고발뉴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겨레, EBS, 미디어스, 민생경제연구소, 고발뉴스, 자유언론실천재단, 통일TV, 뉴스버스 등 언론사 및 언론단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통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알려진 곳만 이 정도이고, 더 많은 언론사 기자들이 통신조회를 당한 걸로 예상된다.
문자에 따르면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제1부다. 반부패수사1부는 지난해 9월부터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통신조회는 주로 1월4일과 1월5일에 집중적으로 이뤄졌고, 문서번호는 2024-87, 2024-116, 2024-117 등으로 기재됐다. 이 전 대표 등에게 통지된 문서번호 2024-87로 통신자료가 조회된 대상자에는 미디어오늘 기자들도 포함됐다.
그러자 언론 6단체(자유언론실천재단·동아투위·조선투위·80년해직언론인협의회·새언론포럼·언론비상시국회의)는 4일 “통신조회를 한 사실은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검찰은 그러나 7개월이 지난 8월 2일에야 통지했다. 관련법에 따라 통지를 유예할 수 있지만, 테러, 신체 위협,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자인 경우에 한한다”고 비판했다.
언론단체들은 “검찰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검찰에 묻는다. 통신이용자 정보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등 언론인의 개인정보를 DB화해 불순한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것 아닌가?”라며 “언론인에 대한 대대적인 통신조회는 말기적 증상을 보이는 윤 정권이 기도하는 전면적인 언론인 사찰의 그림자인가? 아니면, 5공 시절 안기부를 떠올리게 하는 검찰 발 공안정국의 신호탄인가?”라고 주장했다.
언론단체들은 “윤석열 정권의 ‘호위무사’로 전락한 검찰은 언론인 ‘통신 사찰’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그러지 않으면 우리 언론인들은 깨어 있는 시민들과 함께 ‘정치검찰’의 공작적 정치 사찰에 맞서 전면적인 공동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 박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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