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행정법원 결정, 현 이사진 26일까지 계속 업무

 
 
공영방송 3사 이사들이 지난달 5일 서울 마포구 문화방송(MBC) 경영센터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의 위법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 임명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문화방송 대주주) 이사 6명에 대한 임명 효력을 오는 26일까지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8일 “피신청인(방통위)이 김동률, 손정미, 윤길용, 이우용, 임무영, 허익범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임명한 처분은 26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지난달 31일 방통위가 임명한 방문진 새 이사진의 임기 시작일은 애초에 정해진 13일에서 최소 2주간 늦춰지게 됐다.

앞서 권태선·김기중·박선아 등 현 방문진 이사 세 명은 방통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새 이사 6명의 임명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임명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지난 5일 제기했다.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이뤄진 새 이사 임명 처분은 법적 정당성이 없을 뿐 아니라 합의제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심의’도 거치지 않은 만큼 위법성이 크다는 것이 이들의 신청 이유다.

법원은 9일 양쪽에 대한 첫 심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피신청인인 방통위 쪽에서 기일 연기를 요청하자 이를 받아들여 19일로 기일을 늦추되 법적 다툼 대상인 새 이사진의 임명 효력도 함께 정지했다. 현 이사진 임기는 12일까지로 만약 그 이후 첫 기일이 잡히면 당사자 간 “불필요한 분쟁”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새 이사진의 취임도 26일까지 정지시켰다는 게 법원 설명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집행정지 사건에서 처분 등 효력발생일이 매우 근접해 심문을 진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심리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최종 결정에 앞서 직권으로 단기간 집행정지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날 결정과 방송문화진흥회법(6조) 등에 따라 현 이사진은 26일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됐다.

이와 별도로 조능희 전 엠비시플러스 사장 등 3명의 방문진 이사 지원자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임명처분 집행정지 건도 같은 이유로 기일이 연기됐다.   < 박강수 오연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