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 지난달 31일 퇴임 후 방통위 부위원장 직행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방통위원장 후보 지명에도 사퇴 안 하고 16일 버텨
두 인물, 공영방송 이사·방심위원 ‘속전속결’ 법 위반 판단으로 해임 도와

 
 
 
 
▲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전 권익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전 권익위 부위원장). [연합]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부위원장이 지난달 30일까지 권익위 부위원장 신분이었다가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 오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부위원장으로 출근했다. 권익위에서 방통위로 넘어온 인사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6월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안을 기습 의결하고 자진 사퇴한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은 지난해 12월6일 권익위원장 신분으로 방통위원장 후보에 지명됐다. 김 전 위원장은 후보로 지명된 이후에도 권익위로 출근했으며 권익위원장 신분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했는데, 16일이 지나서야 기자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기습적으로 이임식을 진행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달 29일 김 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김 전 위원장에 이어 김태규 직무대행이 방통위로 오게 되자,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권익위는 방통위 인큐베이터인가? 권익위 김홍일, 김태규 두 사람을 방통위로 보냈으니”라고 주장했다. 

김 전 위원장은 2023년 7월3일부터 권익위원장을, 김 직무대행은 2022년 10월22일부터 권익위 부위원장 임기를 시작했다. 김 전 위원장과 김 직무대행 재임 도중 권익위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남영진 KBS 이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심의위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장·김기중 이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을 조사했다. 이들에 대한 조사는 각각 40일, 10일, 62일 만에 끝났고, 모두 해임으로 이어졌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추천인 정민영 심의위원에 대해선 신고 10일 만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결론을 내려 방심위 구성이 여권 다수로 바뀌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박민 KBS 사장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84일 만에 판단했는데,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지난해 1월8일 정승윤 권익위원장 직무대행은 박 사장이 문화일보에 재직할 당시 자문료 명목으로 매월 500만 원씩 3개월간 총 1500만 원을 수수했다는 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예외 상황인 ‘정당한 권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후에도 권익위는 ‘방송장악’을 위한 정치적 판단을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일례로 지난해 12월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신고가 들어왔지만 결론 내기를 차일피일 미루다 약 7개월 뒤인 7월 8일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류 위원장의 법률 위반을 판단하지 않고 방심위로 송부 결정했고 외부에선 권익위가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사실상 ‘류희림의 문제를 류희림이 판단하라’는 권익위 결정 속에 류희림 위원장은 지난달 23일 방심위원장 연임에 성공했다.

잇따른 방송사 중징계로 ‘입틀막’ 비판이 나온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여권 성향 위원(최철호·권재홍)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2월19일)는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여권 분류 인사에 대한 신고는 미온적으로, 야권 분류 인사에 대한 신고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양상이 반복되는 가운데, 권익위에 대한 신뢰는 추락하고 있다.    < 박서연 박재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