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가족 "특조위원만 임명 안 하는 이유 뭔가"

"진상규명 방해·지연 의도 아니라면, 인사검증까지 마친 위원 임명 미룰 이유 없어"

 
▲ 이태원 참사 "책임자 처벌" 호소문 낭독  이태원 참사 희생자인 고 이주영 씨의 어머니 최진희 씨가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관련 결심 공판에 참석을 앞두고 유가족을 대표해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읽고 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을 조속히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 10개월이 지났고, 지난 5월 국회에서 진상규명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도 4개월이 다 되어간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여야 그리고 국회의장이 추천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들에 대해 정부 인사검증 절차는 이미 모두 마쳤다고 알려졌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임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날 윤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장과 국방부장관, 국가안보실장, 외교안보특보 등을 임명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이태원 참사 특조위원만 임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의 진실규명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인사검증까지 마친 위원들의 임명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왜 특조위원 임명을 늦추고 있는지 그 이유라도 밝히는 것이 유가족과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도 했다.

유가족대책협의회는 "참사 2주기가 다 되어 가는 이 시점에서 진상조사를 지연시키고 방해하려는 시도는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되며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이를 그냥 두고 보지만은 않을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들을 지체없이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즉각 임명하라

윤석열 정부, 진상규명 방해·지연 의도 아니라면 인사검증까지 마친 위원 임명을 더 이상 미룰 이유 없어

1.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 10개월이 지났고, 지난 5월 국회에서 진상규명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도 4개월이 다 되어간다. 여야 그리고 국회의장이 추천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들에 대해 정부 인사검증 절차는 이미 모두 마쳤다고 알려졌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임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2. 오늘(9/6)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장, 국방부장관, 국가안보실장, 외교안보특보 등을 무더기로 임명하면서도 이태원 참사 특조위원만 임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이태원 참사의 진실규명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인사검증까지 마친 위원들의 임명을 미룰 이유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이미 한참 늦추어진 특별조사위원회 출범이다. 지난 7월 초, 국회가 9명의 위원 후보를 추천하며 여당 지도부도 특별조사위원회가 지체없이 출범할 것이라 장담했던 일인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임명을 늦추고 있는지 최소한 그 이유라도 밝히는 것이 유가족들과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겠는가. 특별법을 제정하고 특조위 위원들을 추천한 입법부에 대한 존중하는 태도로도 볼 수 없다.

3.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정부가 유가족들과 생존피해자들에 대한 존중이 있다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무엇보다 조사위원 추천과 구성, 특조위 설치와 운영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고 협조해 줄 것을 수차례 당부했었다. 참사 2주기가 다 되어 가는 이 시점에서 진상조사를 지연시키고 방해하려는 시도는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되며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이를 그냥 두고 보지만은 않을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4. 더 이상 특조위 설립과 구성이 지체되는 것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여야합의 국회 통과와 시행으로 조금이나마 희망을 보며 안도를 했던 유가족들에게 또 큰 상처를 주는 일이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들을 지체없이 임명하라.

  
 2024년 5월 2일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후 서울광장 합동분향소에서 열린 추모문화제에서 유가족들이 특별법안을 헌정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임명하지 않는 건가? 못하는 건가?


지난 7월 5일 국회로부터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위원 명단을 송부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현재 50여일이 지났지만, 위원장과 위원 임명을 하지 않고 있어 유가족들이 반발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5일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특조위 위원 명단을 전달 받았다. 특조위는 총 9명으로 구성되는데, 여야가 각 4명씩 추천하고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와 협의해 위원 1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이 중 국회의장과 여야가 1명씩 추천한 사람이 상임위원으로 임명되는데, 장관급인 특조위원장은 상임위원 3명 중에서 선출된다. 우 의장은 송기춘 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을 특조위원장으로 천거했다.

정부는 그동안 국회로부터 송부 받은 위원들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를 진행해 왔는데, 검증에 통상 2주~1달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한다면 아직까지 특조위원장과 위원들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쉬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조위원장과 위원이 임명되고 위원회가 구성되어야만, 시행령 마련과 예산 배정 및 조사관 채용 등 본격적인 조사 활동을 위한 준비절차도 진행될 수 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국민동의청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지난 2023년 4월 최초 법안이 발의돼 2024년 1월 9일 국회에서 가결됐지만 윤 대통령이 한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지난 5월 2일 여야 합의로 21대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5월 1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됐다. 참사가 발생한 지 563일 만이다.

여당은 늑장 제출, 대통령은 감감무소식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2024.7.30 [대통령실 제공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공포한 뒤 30일 이내에 특조위원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공포 이후 1개월이 지난 뒤에도 위원이 모두 선임되지 않으면 과반수 위원만으로도 특조위를 구성할 수 있다.

하지만 여당이 특조위원 명단을 늦게 제출하면서 특조위 구성은 이미 한 차례 난항을 겪었다. 국민의힘이 당초 6월 20일까지 제출하기로 했던 특조위 상임위원 명단을 뒤늦게 제출했기 때문이다.

여당의 늑장 제출로 뒤늦게 명단을 받은 윤 대통령 역시 지금까지 특조위원 임명을 미루고 있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특조위가 언제쯤 구성되는지를 묻는 유가족 측의 질의에 "인사검증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 측은 언제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정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지금 당장 특조위원들을 임명한다 해도 시행령에 따라 예산도 배정 받아야 하고, 조사관들을 채용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조사활동이 시작되는 때는 아무리 빨라도 올 11월~12월께가 될 걸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만약 이달(8월) 말까지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으면 다른 조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저희(유가족)들이 또 나서야 하는 상황일 거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왜 특조위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지 답변해달라는 질의서를 조만간 대통령실로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은 왜 지금까지 특조위원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지, 또 언제쯤 임명할 예정인지 묻는 <오마이뉴스>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 김도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