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청탁금지법 위반죄 성립과 관련하여 향응 가액 산정 법리를 오해"
대법원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술 접대 사건에 연루된 검사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나아무개 검사, 검사 출신 이아무개 변호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8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나 검사는 2019년 7월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자리에는 김 회장과 이 변호사, 나 검사를 비롯한 검사 3명 등 총 5명이 참석했다. 검찰은 2020년 12월 이들을 기소하면서 술값 총액 536만원 중 밴드와 유흥접객원 비용 55만원을 제외한 481만원을 술자리 참가자 수 5명으로 나눈 96만원이 1인당 접대비라고 계산했다. 이런 이유로 밴드와 접객원이 오기 전 자리를 떠난 검사 2명은 기소하지 않았다. 반면 밴드와 접객원이 있었던 때 김 회장과 이 변호사가 나 검사에게 제공한 접대비는 114만원으로 산정해 세 사람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청탁금지법은 향응 가액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해야 처벌할 수 있다.
1·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향응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나 검사가 받은 향응액수는 93만9167원”이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향응 가액 산정 시 공직자가 받은 향응 가액을 산정할 때 각자에 들어간 비용이 불분명할 경우 공직자의 접대에 들어간 비용을 평등하게 분할한 액수를 피고인이 받은 향응 가액으로 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다른 참석자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이 공직자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검사가 증명한 경우에는 다른 참석자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을 구분해 총 비용에서 공제하고 남은 가액을 향응제공자를 포함한 나머지 참석자들 사이에서 평등하게 안분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직자가 아닌 다른 참석자들이 향응 중간에 합류한 사정 등을 고려해 대법원의 판시대로 계산하면 나 검사가 받은 향응 가액이 100만원이 넘는다는 설명이다.
대법원은 “이런 방식으로 (공직자인) 나 검사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을 산정한다면 1회 100만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한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죄 성립과 관련하여 향응 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 오연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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