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단죄받은 범죄자들 윤석열 정부서 버젓이 활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할 때

 

▲ 7월 8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용호성 1차관이다. ⓒ 연합


대한민국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범죄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이다. 정부와 법원의 기존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책임자‧가해자들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차관(유인촌, 용호성), 세종문화회관 사장(안호상) 등의 자리에서 버젓하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가해자들의 복귀만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범죄는 윤석열 정부의 등장과 함께 완벽하게 부활했다. 윤석열 정부의 문화‧예술에 대한 검열 흐름은 기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정책과 매우 유사하다.

현재 윤석열 정부의 문화‧예술 검열 환경은 '집권세력의 주도로',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중심으로', '공적 지원정책, 프로그램, 행정 등의 과정에서',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정치적 견해가 다른 문화예술인들을', '검열, 배제, 통제, 차별'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의 연장선상에서 '정책'적으로 집행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윤석열 정부는 배타적인 이념 정책을 강화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정치 검열을 심화하고 있으며, 국정 운용 차원에서 '좌파 혐오 프레임'을 정책화‧제도화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블랙리스트 정책 수용에 따라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기타 행정기관들의 자기 검열과 주무 부처(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 유기 역시 일상화되고 있다.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정책처럼 문화예술계 지원구조와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윤석열 정부의 문화‧예술 검열에 있어 핵심적인 시스템은 좌파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배제‧통제이며, 이를 위해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의도적인 조사, 감사, 제도 개편 등이 꾸준하게 진행 중이다.

윤석열 정부의 모습처럼, 정부가 바뀌어도 다시 반복되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에 대한 법제도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 이에 대해 현장 문화예술계는 오래전부터 (가칭)'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하 블랙리스트 특별법)의 제정을 요구해 왔다. 왜 블랙리스트 특별법일까.

정부 비판적 예술 활동에 대한 불법적 검열과 통제가 다시 일상화

첫째, 윤석열 정부의 표현의 자유 침해와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에 대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이 필요해졌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범죄는 이제 더 이상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의 과거사 문제가 아니다.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 '윤석열차' 검열 사건 ▲ '부마민주항쟁기념식' 연출자 및 가수 이랑 출연 배제 사건 ▲ '김건희 풍자 작품' 전시 불허 사건 ▲ '서울국제도서전' 관련 대통령경호실의 문화예술인 입틀막 사건 등을 비롯하여 정부에 비판적인 예술 활동에 대한 불법적인 검열과 통제가 다시 일상화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에 대한 진상조사뿐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 "반복되는 검열"로서 윤석열 정부의 표현의 자유 침해와 블랙리스트 국가범죄를 엄중하게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둘째, 이명박 정부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의 책임자이자 가해자인 유인촌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되면서 블랙리스트 특별법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유인촌은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문체부 장관이 되면서 정부와 법원이 진상규명하고 법제도적으로 결정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사실을 공개적으로 부정했다.

특히 유인촌은 장관 임명 과정에서 기존 문체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 활동 결과를 근거 없이 거부하고 허위 사실까지 유포하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했다. 하지만 유인촌의 대담함은 역설적으로 블랙리스트 특별법이 제정돼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이명박 정부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의 명백한 책임자였지만 공소시효 문제로 법적 처벌을 모면했던 유인촌에 대한 명백한 진상규명이 필요해졌고, 이는 공소시효를 극복하고 진상조사를 할 수 있는 특별법의 제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유인촌의 주장대로 문체부의 문화예술계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한 명백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당시에 진행하지 못했던 이명박 정부의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와 책임자 규명이 필요해진 셈이다.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의 온전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진행돼야

▲ 2018년 5월 8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종합발표 기자회견이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열렸다. ⓒ 성하훈


셋째, 기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것처럼, 이명박‧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의 온전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진행돼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더 늦기 전에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성역 없는, 제약 없는 진상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현장 문화예술계와 전문가들의 우려대로, 법제도적 근거 없이 매우 제한적으로 진행된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진상조사와 부실한 책임자 처벌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예술 검열과 블랙리스트 국가범죄를 낳았다. 유인촌, 용호성, 안호상 등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가해자들의 뻔뻔한 부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미온적인 진상조사와 미루어진 책임자 처벌은 또 다른 국가범죄의 면죄부가 될 뿐이다.

제2, 제3의 유인촌, 용호성, 안호상 등이 등장하지 않도록, 블랙리스트 국가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법제도에 기반한 엄정한 진상규명과 단호한 책임자 처벌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블랙리스트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

이처럼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을 통해 엄정한 과거 청산을 진행하여 다시는 윤석열 정부와 같이 과거의 진상규명 활동을 왜곡하고 무력화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블랙리스트 특별법은 '블랙리스트와 표현의 자유 침해 관련 국가범죄에 대한 정의 및 목적', '철저한 진상규명 및 명예 회복을 위한 위원회 설치', '회복적 정의 실현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 포함돼야 한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공소시효 재설정을 통해 유인촌을 비롯하여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의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에 대한 진상규명이 철저하게 조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배상과 보상, 처벌 등도 심도 깊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추진될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현장 문화예술인(피해자)의 목소리가 충분하게 담길 수 있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제정 과정 전반에 걸쳐 국회의원과 주요 정당은 물론 사회적인 공감과 참여가 함께 진행되는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 운동이 전개돼야 할 것이다. < 이원재 문화연대 공동집행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