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모친 최은순 씨도 동행명령장 발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은 김건희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씨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법사위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김 여사의 동행명령장 발부 건을 의결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 여사는 (국정감사의) 중요 증인”이라며 “국회는 국민 법 앞에 평등하단 정신에 맞게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야당 단독 의결로 김 여사와 어머니 최씨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최씨에 대한 동행명령장도 발부됐다. 정청래 위원장은 “김 여사와 최씨의 경우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왜 나오지 않는 지도 알려지지 않았기에 동행명령장 발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동행명령장은 국회 쪽을 통해 용산 대통령실로 전달될 예정이다. 국회증언감정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명령장 수령을 회피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여당은 망신주기라고 반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 영부인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건 망신주기 외엔 별다른 의미가 없다”며 “이미 관련 수사를 통해 (김 여사) 혐의점에 대해 검찰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도 “(야당의) 증인소환과 조사가 남발되고 있다”며 “피감기관과 국정감사를 하는 자리에서 단지 (김 여사에게) 창피를 주고, 동행명령장에 응하지 않으면 고발할 명분을 쌓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 배지현 강재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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