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31일 본회의 통과 예정…국힘  “나라 전체 멈추려는 의도”

 
박성준 국회운영위원회 소위원장이 28일 오전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의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28일 운영개선소위원회(소위)에서 대통령이나 그 가족을 수사하는 상설특검 후보 추천시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퇴장한 뒤 “나라 전체를 멈추게 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소위는 이날 민주당 소속 박성준 소위원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을 상대로 한 상설특검을 실시할 땐,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 7명 가운데 현재 2명인 여당 몫을 모두 야당 몫으로 돌리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와 함께 소위는 △불출석 증인의 동행명령권을 국회 청문회 등으로 확대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예산안·세입부수법안 자동부의제도(국회가 11월30일까지 예산안·세입부수법안 심사를 못 마쳤을 경우 그 다음 본회의에 이를 자동으로 부의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국회의원이 구속·기소되면 세비를 지급하지 않는 국회법 개정안 등도 통과시켰다. 세비 관련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이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앞의 세 법안 처리에 반발해 회의장에서 퇴장한 탓이다.

박성준 소위원장은 “31일 운영위 전체회의에 이들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규칙 개정안은 운영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의 여당 몫 2명은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많은 2개 정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게 된다. 의석수가 같으면 선수(選數)가 앞선 국회의원이 있는 당이 우선한다.현재 의석수를 고려하면 조국혁신당과 재선 윤종오 의원이 있는 진보당이 각각 추천권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개혁신당도 진보당과 같은 3석이지만, 모두 초선이다.

후보추천위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으면 소집되고, 재적위원 과반 찬성으로 후보자를 의결한다.법무부 차관·법원행정처 차장·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당연직 3명이 참여하지 않아도 야당 몫 4명만으로 후보추천위를 소집하고 후보자 의결이 가능한 구조다.

후보추천위가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들 중 1명을 임명해야 한다.다만 임명하지 않았을 때 대안 조항이 없어 윤 대통령이 상설특검 임명을 미룰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또한 당장 후보추천위를 구성하기보다 수사 범위와 기간, 수사관 규모 등의 측면에서 유리한 특검법 추진을 우선순위에 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기자회견을 열어 “운영위가 민주당의 독단과 위선으로 가득한 편파 운영으로 무너졌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운영위 여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소위에 45개 법안이 상정됐는데 겨우 2시간 토론 뒤 박성준 소위원장이 ‘충분히 토의했다’며 의결하자고 했다”며 “‘법안 어느 하나 동의한 적 없는데 어떻게 의결하냐’고 했지만 (박성준 소위원장이) 강행처리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많은 법안을 졸속처리하는 건 입법독재를 뛰어넘어 우리나라 전체를 멈추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상설특검 후보 추천 관련 국회 규칙 개정안을 두고는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축구선수가 심판을 보는 것과 다름 없는, 심각한 오류가 있는 법안”이라고 날을 세웠다. <  전광준  기민도 안채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