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위상 축소 불가피 …한국 윤 정부 밀착 추진과는 대조적 상황
트럼프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 탈퇴하려 하면 막을 수 있을까. 의회 승인 없이 나토를 탈퇴할 수 없도록 법까지 만들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마음 먹을 경우 막기 어려울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트럼프는 2018년 7월 나토 정상회의 때 나토 탈퇴를 위협하는 등 나토에 회의적이다.
한국 윤석열 정부는 최근 미국 바이든 정부의 입김에 떠밀려 나토와 접촉이 빈번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와 병력파견까지 검토하는 등 거의 나토회원국에 버금가는 유대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하지만 미국에 다시 등장한 트럼프 행정부는 나토를 달갑지 않게 여기면서 회원국들의 국방비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가 하면 아예 탈퇴해 버리겠다고까지 위협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주도로 결성돼 출범한 나토가 트럼프의 재등장으로 다시금 곤혹스런 처지가 됐다.
지난해 팀 케인(민주·버지니아)과 마르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 상원의원은 대통령이 나토를 탈퇴하려면 상원 3분의 2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하지만 폴리티코는 8일(현지시각) “전문가들은 이 법안만으로 트럼프의 ‘결단’을 막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이 법을 어기면 대항 수단은 소송 뿐이다. 문제는 의회가 소송에 나설지 자체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커티스 브래들리 시카고대 로스쿨 교수는 폴리티코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은 의회에만 있을 텐데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그러한 소송을 지지할지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행정부와 입법부 간 제도적 갈등은 사법부의 개입보다 정치적 과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보여왔던 대법원이 소송을 다룰지도 불확실하다. 설사 대법원이 사건을 다루더라도 누가 승리할지 헌법상 쟁점이 확실히 정리된 것도 아니라고 한다. 대통령의 외교 권한을 두고 의회가 소송전을 벌인 건 전례가 없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 일방적으로 항공자유화(오픈 스카이) 조약에서 탈퇴한 바 있다. 당시 국방수권법도 ‘탈퇴 120일 전 의회에 통보하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조약 탈퇴에 대해선 대통령이 의회의 제약없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일방적으로 탈퇴를 선언했다.
공식 탈퇴가 아니더라도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나토를 약화시키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당선자가 나토에 대사를 보내지 않거나 미군의 군사 훈련 참여를 막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카밀 그랑드 나토 전 사무차장은 폴리티코에 “사실상 탈퇴 의사를 밝히는 날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셈이다. 더는 동맹에 헌신하지 않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 한겨레 김원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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