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와 동업자가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부과된 과징금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연합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차명소유로 부과된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씨가 경기 성남시 중원구청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기각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대법원은 추가 심리 없이 원심을 확정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사건을 끝냈다.

중원구는 2020년 6월 최씨와 동업자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며 각각 과징금 27억320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검찰은 같은 해 3월 최씨가 2013년 도촌동 땅 55만3231㎡를 매입한 뒤 소유권 등기를 ‘한국에버그린 로지스틱스’라는 법인과 동업자 안아무개씨의 사위인 김아무개씨 공동명의로 해 차명 투자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최씨는 “부동산 실소유자는 다른 사람이고 이들에게 명의신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법인이 소유한 도촌동 땅의 경우 최씨 의사에 따라 처분되고 매도된 점 등을 고려하면 법인 지분의 처분 권한이 최씨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고, 최씨가 차명 투자를 한 이유에 대해서도 “대출 제한을 회피하려는 의도였다”고 적었다. 최씨는 항소심에서는 과징금이 과다하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도 이를 기각했다. 최씨는 이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최씨는 가석방이 허가되면서 만기 출소를 2개월 앞둔 지난 5월 풀려났다.               < 한겨레 김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