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이 안정되려면 헌재가 조속히 완성돼야 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주재 재판관 회의가 예정된 30일 서울 종로구 헌재 모습. 6명의 헌법재판관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외에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절차와 방식 등을 검토했다. 연합
 

‘헌법재판관 6명 체제’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국정이 안정되려면 헌재가 조속히 완성돼야 한다”며 후임 재판관 3명 충원을 거듭 촉구했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31일 브리핑에서 “헌재 재판관 6명뿐인 상태에서 시급한 결정이 필요한 탄핵사건이 이례적으로 많이 접수됐다. 주심별로 탄핵사건 1∼4건을 갖고 있는 상태”라며 “헌재는 가용 가능한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재판부가 온전하지 않아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3명 재판관 보충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계선·마은혁·조한창 3명의 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임명을 거부한 이후 임명이 지연되고 있다. 현재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뿐만 아니라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10명의 탄핵사건을 심리 중이다. 헌재는 전날 재판관 회의를 통해 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을 한덕수 총리 탄핵사건의 수명재판관으로 정했다.

이날 또 헌재는 윤 대통령 쪽이 헌재에 체포영장 관련 권한쟁의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예고한 데 대해, “아직 사건 접수 전이라 구체적인 내용 파악이 어렵다”며 “(헌재가 심판할 수 있는지 심판) 범위 해석과 관련된 사안이라 재판부에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인 헌법기관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권한쟁의심판은 헌법기관 간 다툼인데 윤 대통령 개인 수사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이라는 점에서 심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 한겨레 오연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