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기한 오는 6일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예정”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1일 과천정부청사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전날 법원이 발부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에 대해 “기한 내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은 오는 6일까지다.

오 처장은 “계엄령 선포를 한 윤 대통령에 대해 3회에 걸쳐 소환요구를 했지만 안타깝게도 대통령은 소환에 불응해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며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통령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 오 처장은 “집행을 방해할 경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의결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하는 내용의 공문을 경호처에 어제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또 “경호처가 대통령실 출입구를 바리케이드로 막거나 철문 등을 잠그는 등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를 공무집행 방해라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 처장은 “큰 반발 없이 집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사전 준비도 하고 있고 어쨌든 그런 반대가 있더라도 저희는 적법한 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쪽이 주장하는 ‘수사권 논란’과 관련해 오 처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및 내란죄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과 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수사 건에 대한 논의는 법원의 그러한 결정으로 종식됐다”고 일축했다.

체포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을 묻는 말에는 “그런 부분은 조사가 이뤄진 다음에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결정할 것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처장은 집행 시점에 대해선 “특별히 공개할 수는 없다”며 “기한 내에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 곽진산 기자 >

윤석열 체포영장 불응 예고…“경호처 영장집행 거부땐 공무집행 방해”

공수처 ‘윤 체포’ 순탄할까

 
 
31일 신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들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루터교회 앞에서 ‘대통령 수호 집회’를 열며 질서 유지선을 뚫고 골목으로 나가기 위해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정봉비 기자
 

31일 법원이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실제 집행까지는 여러 난관이 예상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위법수사다’라는 이유로 출석 요구에 불응해온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영장 발부 역시 불법 무효”라고 주장하며 여전히 조사에 응할 뜻이 없음을 밝혔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대통령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며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막는 건 공무집행방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 내란 수사권 논란 일단락?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을 때 가장 첨예한 쟁점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공수처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직권남용과 관련된 범죄로 내란죄까지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윤 대통령 쪽은 “꼬리(직권남용)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몸통(내란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셈”이라며 위법수사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영장 발부로 일단 공수처 쪽 손을 들어줬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발부 자체가 수사권 판단이라고 보고 있다”며 수사권 문제가 해소됐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권한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다. 불법·무효 영장이 틀림없다”며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헌법재판소에서 체포영장의 효력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 변호사가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이 헌재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권한쟁의란 국가기관 상호 간 권한 다툼이 있을 때 교통정리를 하는 것”이라며 “체포영장은 범죄 수사를 위해 부득이하게 개인의 주관적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지, 대통령이라는 국가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건 전혀 아니다. 각하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짚었다.

공수처-대통령경호처 충돌 예고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윤 대통령이 공수처와 협의해 조사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윤 대통령 쪽이 법원 판단조차 부정하고 나서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공수처는 “발부된 영장은 집행이 원칙”이라며 추가 소환통보는 없다는 입장이고, 대통령 경호처 역시 “영장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경호처는 ‘적법 절차’를 강조하고 있지만, 경호처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거부할 법적 근거는 없다. 경호처는 그동안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조 등을 근거로 대통령실의 압수수색을 거부했지만, 체포영장은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를 위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진입하는 것을 현직 대통령 경호를 앞세워 막을 가능성은 있다.

법조계는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경우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규정은 없다. 경호처가 만약 막으면 당연히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공수처 역시 경호처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경고 공문을 보낼 계획이다. 공수처는 만료일인 1월6일까지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못할 경우,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 곽진산  임재우   강재구 기자  >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윤석열 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윤석열 대통령이 4월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신임 비서실장 임명 발표를 한 뒤 단상에서 먼저 내려가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31일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 쪽은 “불법적인 영장 청구는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서 체포영장의 법적 효력을 다투겠다고 예고했다.

내란사태 수사를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 등과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꾸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31일 오전 발부된 것을 확인했다”며 “영장의 구체적인 집행 시기와 방법은 공조수사를 하는 경찰 국수본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1월6일까지로, 수색영장이 발부된 장소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외 복수다.

체포영장 발부 사유와 관련해 공수처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 29일에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모두 거부한 바 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은 발부받은 이상 집행이 원칙”이라며 경호처와 별도 협의 없이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소환 요구 없이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뜻이다.

대통령 경호처는 이전의 압수수색과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에 응할 뜻이 없음을 예고했다. 대통령 경호처는 “영장 집행과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공수처는 공조본을 함께 꾸린 경찰과 협의해 경호처와 물리적 충돌에 대응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청구된 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다. 법 규정이나 절차를 봤을 때 불법·무효 영장이 틀림없다”며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법원의 영장 발부로 수사권 논란이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  곽진산  임재우 기자 >

법원,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거부해 온 ‘경호처 논리’ 치웠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및 수색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문구가 담겨있는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대통령실 등은 그 동안 ‘비밀을 요하는 장소를 압수·수색하려면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형소법 조항을 근거로 압수수색 등을 거부했고 대통령 경호처도 이 조항을 제시하며 윤 대통령 체포를 막을 거라는 관측이 나왔는데, 법원이 예상되는 혼란을 말끔히 정리해준 셈이다.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이 전날 새벽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이 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적시했다고 1일 밝혔다.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110·111조를 근거로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해왔다.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111조는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경우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단서도 함께 있지만 대통령실 등은 기계적으로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체포·수색영장을 받아낸 공수처는 유효기간인 이달 6일 안에 윤 대통령을 체포할 계획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경호처에 공문을 보내고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며 “바리케이드나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자체가 공무집행방해 행위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정혜민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체포영장’ 윤 관저 앞 긴장 고조…보수단체 회원, 경찰차 앞 눕기도

 
31일 신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들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루터교회 앞에 연 ‘대통령 수호 집회’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정봉비 기자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둘러싸고 영장 집행을 촉구하거나 막으려는 양 진영 시민들이 대통령 관저 주변에 몰리며 아찔한 상황이 이어졌다. 경찰이 평소보다 경력 배치를 늘리고 바리케이드를 치며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일부 보수단체 회원은 경찰 차량을 영장 집행 차량으로 오해해 차 앞에 드러눕는 위험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31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고 가장 먼저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주변에 자리잡은 건 신자유연대 등 격앙된 모습의 보수단체 회원들이었다. 이들은 관저 인근 루터교회 앞에서 1만명(주최 쪽 추산, 경찰 비공식 추산 5000명)이 참여한 ‘대통령 수호 집회’를 열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영장 무효”를 외쳤다. 무대에선 “좌파 세력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해 절체절명의 위기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외침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12·3 내란 사태 이후 줄곧 관저에 머문다.

이날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은 경찰 버스가 관저로 향하는 골목에 들어서는 것을 보고 움직이는 차량 앞에 그대로 누워버리는 아찔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체포 영장 집행을 위한 차량으로 오해했기 때문인데, 해당 버스는 단순히 경찰 이동을 위한 것이었다.

격앙된 시민 모습에 관저 주변을 경비하는 경찰도 긴장한 모습이다. 서울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평소보다 경력 투입 규모를 늘렸다”고 설명했다. 관저로 올라가는 7~8미터 정도 되는 짧은 골목에만 20여명의 경찰이 늘어섰다. 특히 윤대통령의 체포를 요구하는 시민들과 이를 막으려는 보수단체 회원 사이의 충돌 우려가 컸다. 앞서 보수단체 회원들은 ‘윤석열 하야’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선 이들을 향해 “빨치산이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려 한다”며 위협하기도 했다. 경찰은 관저로 향하는 골목을 기준으로 상반된 주장을 하는 양쪽 사이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거리를 벌렸다.

주요 시민단체들은 이날 일제히 윤대통령의 ‘즉각 체포’를 촉구하며 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것은 헌정 질서 유린이자 특수 공무집행방해라고 경고했다. 전국 1500여개 단체가 모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도 입장을 내어 “공수처는 즉각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한다”며 “만약 경호처가 불법으로 집행을 막아선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해 끌어내서라도 법치주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체포영장 발부는 범죄 혐의의 상당성과 증거인멸 우려라는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의미한다”며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 공방이 아닌 헌정질서 수호의 문제”라고 짚었다.  < 한겨레 정봉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