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이유 없다” 체포상태로 계속 조사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밤 11시10분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며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를 법원이 심사해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소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 심문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법원에 나오지 않았고, 윤 대통령 변호인인 배진한·김계리·석동현 변호사가 출석했다. 윤 대통령 쪽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위법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공수처는 적법한 절차로 윤 대통령을 수사한 뒤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맞섰다.
이날 체포적부심이 기각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체포 상태로 계속 조사를 받게 됐다. 체포적부심 심사가 진행되는 시간은 최대 48시간인 체포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수처는 17일에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 장현은 기자 >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기한 밤 9시…오늘도 “조사 불응”
체포적부심사로 체포영장 기한 밤 9시5분으로 연장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가운데, 체포적부심 관련 서류가 17일 0시35분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반환됐다. 법원이 체포적부심과 관련한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시점부터 결정 뒤 공수처로 서류를 반환할 때까지는 체포영장 집행 뒤 구속영장 청구 기한인 48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한은 밤 9시께까지 연장됐다.
공수처는 17일 “16일 진행된 체포적부심사와 관련 공수처가 제출한 자료가 금일(17일) 00시35분에 반환됐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체포적부심이 청구된 뒤 법원에 수사기록 등 증거물이 접수된 시간부터 반환된 기한은 체포 기한에서 산입하지 않는다. 공수처는 전날 오후 2시3분께 자료를 법원에 접수했고, 이날 0시 35분에 기록물을 되돌려 받았다. 그 결과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15일 오전 10시33분 체포했지만, 영장청구 시한은 17일 밤 9시5분으로 늘어났다.
한편, 이날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17일 오전 재조사를 시도에 나섰지만, 윤 대통령 쪽은 이날 조사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에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로 출석을 통보했다. 이날 오후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막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조사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쪽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 조사에 응하는지’ 묻는 한겨레 질의에 “아니다”라고 문자로 답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직후 이뤄진 모든 조사에 진술 거부 또는 출석 불응으로 대응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인 15일 8시간20분 동안 이뤄진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뒤, 체포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전날엔 개인 사유로 오전 조사를 연기 해달라 한 뒤, 오후에 출석하라는 공수처 통보에도 응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윤 대통령 쪽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심사한 뒤, 전날 밤 11시10분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 강재구 곽진산 기자 >
서부지법 앞 윤 지지자들 “판사도 빨갱이”…체포적부심 기각 반발
“체포적부심 기각됐대요! 공수처 막아야 합니다!”
16일 밤 11시10분께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가 기각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 모여있던 윤 대통령 지지자 100여명이 한숨과 탄식을 뱉어냈다. 이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며 이날 저녁부터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 모여들어 경찰과 대치 중이었다.
법원 정문과 후문 앞을 지키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이 낸 체포적부심을 기각하자 “판사도 빨갱이”, “법치는 죽었다”, “공산화가 다 됐다”고 외치며 분노를 쏟아냈다. 한 지지자는 닫혀 있는 철문을 걷어차기도 했다. 난데없이 경찰을 향해 “권력의 개”라고 내뱉는 이도 있었다.
앞서 이들은 서로 팔짱을 끼고 ‘인간 띠’를 만든 채 경찰과 대치했다. 경찰은 이들이 미신고 불법집회를 열고 있다며 자진 해산을 여러 차례 권고했다. 법원 주변에는 ‘사법 쿠데타 서부지법’, ‘서부지법, 권력의 개로 전락하였다’ 등이 적힌 근조화환 10여개가 배달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체포영장이 집행된 피의자가 법원에 체포가 적법한지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윤 대통령은 서울서부지법의 체포영장 발부가 부당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 박고은 기자 >
‘윤석열 체포적부심 기각’ 판사 신변 위협 글에 경찰 수사 착수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을 기각한 판사의 신변을 위협하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7일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판사에 대한 살해 위협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전날 밤 11시42분께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마이너 갤러리에는 소 판사를 언급하며 ‘출퇴근길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서울청 사이버수사대는 직접 사건을 수사하며, 글 작성자의 신원 확인 등에 나섰다.
소 판사는 전날 윤 대통령 쪽이 윤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해달라며 제기한 체포적부심에서 “이 사건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기각했다. 그간 윤 대통령 쪽은 ‘관할권’을 문제 삼으며 서울서부지법의 체포영장 발부가 위법하다고 주장해왔는데, 이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서울중앙지법도 재확인한 것이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울중앙지법과 서부지법 주변에 몰려 이에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경찰은 소 판사에게 신변보호 의사를 물었지만 소 판사는 “걱정은 되지만 당장 신변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며 이를 고사했다고 한다. 경찰은 서울중앙지법 주변 경계 태세를 한층 강화한 상태다. < 한겨레 고나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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