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윤석열 구속 취소 적법한가’ 쟁점

박은정 “듣도 보도 못한, 판사의 자의적 법 해석”
정청래 “그동안 날로 계산한 거 다 불법이냐”
김석우 직대 “즉시항고 사례는 석방한 다음에 한 것"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3.12. 연합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검찰로 인해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주된 화두였다. 윤 대통령 석방이 적법하냐는 것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구속 취소를 두고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즉시항고를 두고 "본안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이에 대해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때문에 온 나라가 혼란에 빠졌다"며 "체포와 구속적부심 기간에는 구속 기간 10일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관들이 71년 동안 형사소송법을 이용한 방식이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어디서 듣지도 못한 자기만의  형사소송법을 사용한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윤석열이 구속취소 된 것"이라며 "나치 시대에 유대인 학살도 법에 따라 했는데, 윤석열 구속취소는 형사소송법에도 맞지 않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박 의원의 비판에 "형사소송법 201조 실질 심사에 관한 것과 214조 적부심사 관련 규정을 말한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확립된 판례가 존재하지 않다. 경위를 보면 201조 관련해서는 실무에서 당일 23시 접수가 되고 그 다음 날 새벽 1~2시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도 날로 계산해서 하는 건 문제인 것 같다"라고 했다.

 

형사소송법 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에는 "피의자 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해 검찰청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며, 형사소송법 214조의 2에는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날'로부터 '결정을 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제203조 및 제205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박 의원은 천 처장의 대답에 "법을 바꾸려면 국회의원을 하라"고 나무라며 "법에 '날'로 되어 있으니 71년 동안 2300명의 법관이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그런데 지귀연 부장판사는 214조를 적용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시'로 계산했으면 구속이 만료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지휘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3.12. 연합뉴스

 

천 처장이 박 의원의 말에 "실제로 소요된 시간만 계산하는 게 합헌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교수도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례가 존재하지 않으니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 재판부에서는 실무와 결을 다르게 하는 것이 있는데, 절차적으로 엄격한 입장을 채택한 것 같다"라고 답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천 처장의 답변에 "윤석열만 '시'로 계산하고 석방한 다음에는 '날'로 계산하라고 했다"며 "시로 계산한 게 맞으면 날로 계산한 것은 모두 불법인 것이냐"고 따졌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건이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시정할 필요가 있다"며 "다투는 방법에서 즉시항고 하지 않은 부분은, 하게 되면 위헌적 소지가 농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정문 취지에 따르면 구속이 위법한 것이라고 본다는 걸 전제로 해석하고 있는데 공소제기 절차가 적법한지는 (1심 재판) 과정에서 다툴 수 있다"면서 "본안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김 대행은 "석방하고 기소해야 하는데 구금 상태에서 기소해 문제 삼은 걸로 보고 있다"며 1심에서 하나의 쟁점이 될 걸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 이성윤 의원의 질의에도 "이 사안은 즉시항고 하면 위헌이 될 것이 명백하다"면서 "1993년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위헌, 2012년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위헌 결정을 보면 구속 계속 여부에 대한 검사의 판단이 판사의 판단에 우선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그 부분은 명백하다"고 답했다.

 

또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 및 윤 대통령 석방 지휘 결정 과정과 관련해서는 정식으로 보고받거나 사전에 협의한 사실이 없다면서 "즉시 항고 하지 않는다고 언론을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가 2015년에는 형사소송법상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 아니라며 조항 존치를 주장했다는 정 위원장 지적에는 "당시 입법론상으로 이야기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한 실제 사례도 있다는 지적에는 "즉시항고 사례는 분명히 있다"면서도 "기존 사례는 다 석방한 다음에 즉시항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지금이라도 (즉시항고를) 하시라"고 하자 "본안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 민들레 김민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