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의견 나눈 것을 감히 공모라고 표현” 주장

12·3 내란사태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쪽이 첫 재판 과정에서 ”대통령 윤석열”, “공모”라는 표현이 ‘국가원수에게 맞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내란 혐의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의 첫 공판을 열었지만 초입부터 김 전 장관과 검찰은 공방을 벌였다. 검찰이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호칭하며 공소사실을 진술하자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이에 반발하며 “대통령은 국가원수인데 호칭이 정당하지 않다. 바꿔서 불러달라”고 요구했다. 공소장과 판결문에선 모두 원·피고, 피고인 등을 가리킬 때 직함을 이름의 앞에 붙이지, 뒤에 붙여서 표기하진 않는다.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말씀하실 때 상대방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된다)”이라며 주의를 줬다. 검찰은 “모두진술은 검사의 권한이고 소송의 시작이며, 방해하는 건 진술권 침해”라고 맞섰다.
피고인 쪽 진술 기회 때 김 전 장관은 발언권을 얻어 “계엄 사유 명분을 제공한 건 거대야당의 패악질인데, 검사의 공소사실을 보면 이것을 마치 여야 갈등으로 비화시키려는 것 같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가며 비상계엄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 판박이였다. 또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비상계엄을 준비하기 위해 사전에 잠깐 모여 의견을 나눴을 뿐이지 어떻게 이것을 모의라고 표현하고 감히, 공모라고 표현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제가 불법쿠데타나 내란을 했느냐”, “비상계엄에 대한 준비는 국방부 장관의 통상업무”라고 주장하며 18분간 발언을 이어갔다. 사건이 병합돼 이날 함께 재판을 받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쪽은 정보사 현역 등을 지휘하며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등을 사전에 계획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저희의 입장과 상당히 차이가 있다”며 “단순히 비상계엄을 조력하는 차원의 행위들”이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내란 사건의 쟁점과 증거·증인 신청 등을 정리했고, 오는 27일 재판에서는 정성우 국군방첩사 대령 등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할 계획이다. < 한겨레 김지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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