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시효 29일 만료,  그 전 사건 처리 밝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지난해 8월 처남 마약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관련 탄핵 심판 2회 변론기일 출석을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들어가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일반인의 전과기록을 무단 조회한 혐의를 받는 이정섭 대구고검 검사의 공소시효가 오는 29일 종료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시효 만료 전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18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 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사건 처리와 관련해 “검찰도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본다”며 “사건 처리를 위한 시간이 촉박한 건 사실이다. 그 전에 어떤 방식으로든 처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이 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혐의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이 검사가 처가 쪽 가사도우미의 범죄기록을 사적으로 조회해 전달한 시점을 2020년 3월30일로 보고 있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의 공소시효가 5년인 점을 고려하면 이달 29일 시효가 종료된다. 공수처는 곧 이 사건 제보자인 이 검사의 처남댁,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검사는 2023년 9월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승진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 등을 수사했고, 개인비위 의혹이 불거져 그해 11월 대전고검으로 전보됐다.

 

공수처는 김성훈 전 아이디에스(IDS)홀딩스 대표의 범죄수익 은닉을 도와준 의혹을 받는 김영일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에 대한 수사도 최근 착수했다. 김 검사는 다단계 사기 혐의로 구속된 김 전 대표를 검사실에서 외부와 통화하게 하며 편의를 제공한 의심을 받아 2021년과 지난해 두 차례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뤄졌지만, 최근까지 별다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 사건도 조만간 공소시효가 만료될 수 있어, 공수처가 서둘러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주 (이 사건)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공소시효 만료가 오는 6월 정도이기 때문에 결론을 내기 위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팀이 판단할 문제”라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야당은 심 총장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고 ‘상급심 판단 기회를 포기했다’며 그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도 이날 심 총장의 행동이 “부하 검사를 속이는 행위이고 교정공무원에게 합리적인 석방 지휘인양 믿도록 한 행위”라며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도주원조죄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 곽진산 기자 >

 

‘이정섭 처가 관련 비위’ 묵히던 검찰…공소시효 만료 직전 공수처 이첩

2020년 처가 가사도우미 범죄기록 사적 조회해 전달
3월30일 5년 공소시효 만료…공수처법 취지 훼손 지적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로 재직 중이던 2023년 4월20일 수사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검찰로부터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건을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넘겨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이 검사가 처가의 가사도우미 범죄기록을 사적으로 조회해 그 내용을 전달한 시점을 2020년 3월30일로 보고 있는데, 공무상비밀누설 범죄는 공소시효가 5년이라 이달 말로 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4부(부장 차정현)는 지난 10일 검찰로부터 이 검사 사건을 이첩받아 제보자인 처남댁 강미정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확보하고 강씨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처남, 이 검사의 아내-처남댁 간의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 김의겸 의원실 제공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지난 6일 이 검사를 주민등록법·청탁금지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공수처 수사대상인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무상 비밀누설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이기 때문에 유죄가 확정되면 검사 자격이 정지되거나 당연퇴직 된다.

 

앞서 검찰은 사건 제보자에게 수사자료를 사진 촬영해 외부로 유출하게 한 전직 검사 박아무개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하면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부분은 공소시효 만료 두달을 남기고 공수처로 이첩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공수처법은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경찰은 이에 따라 사건을 곧바로 이첩하는 반면 검찰은 수사 뒤 기소단계에 이르러서야 사건을 보내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한 공수처 검사 출신 법조인은 “바로 공수처에 검사 범죄 혐의를 보내서 수사하라는 것이 공수처법의 취지이지만, 공수처가 검찰과 대립각을 세울 만한 힘이 없다 보니 검사의 범죄 혐의도 검찰이 계속 쥐고 기소할 정도가 돼야 이첩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 한겨레 정혜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