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9%에서 13%로 인상
야당이 요구한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수용

여야가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하고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여당은 야당이 요구한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를 수용하기로 했고, 야당은 여당 요구대로 국회 연금특위 구성안에 ‘여야 합의 처리’를 넣기로 했다.
권성동(국민의힘)·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열어 이런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인상하고, 오는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인상하기로 했다.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2026년부터 인상된다. 출산 크레딧(국민 연금 가입기간 인정)은 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 추가 가입기간을 산입하도록 돼 있는 현행 제도를 바꿔, 첫째부터 12개월의 추가 가입기간을 산입하기로 했다. 둘째는 12개월, 셋째는 18개월로 하고, 50개월의 상한은 폐지하기로 했다. 군 복무 크레딧 역시 현행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6개월 추가 가입기간을 산입하던 것을 최대 12개월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금 구조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연금개혁특위는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고,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전날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복지위 여야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에서 30여분간 긴급회동을 열었다. 그동안 여야는 모수개혁(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에는 의견 접근을 이루고도 연금특위 구성안에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포함하는 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하지만 전날 긴급회동에서 민주당이 부대조건으로 내건 군 복무 크레딧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 출산 크레딧을 둘째 출산부터 6개월씩에서 첫째 출산부터 12개월씩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여당이 동의하고, 야당이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받아주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 한겨레 서영지 기자 >
여야, 18년 만에 국민연금개혁 합의···오늘 본회의 처리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한 뒤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보험료율(내는 돈)을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3%로 높이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합의했다. 해당 법안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하에 협상을 벌여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존 9%에서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해 13%로 올린다.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인상한다. 소득대체율은 올해 기준 41.5%다.
여야는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디트)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출산 크레디트도 현행 둘째부터에서 첫째부터로 확대했다. 또 법안에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지급보장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여야는 연금 특위 위원을 13인(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쟁점이 됐던 ‘안건의 여야 합의 처리’ 조항이 여당의 요구대로 특위 조항에 들어갔다. 특위에선 재정안정화 조치와 다른 연금과 연계한 구조개혁을 논의하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연금제도가 도입된 것이 1988년인데, 국민들 삶에 예민한 거라 두 차례 밖에 개정 못했고, 이번이 2007년 이후 18년 만의 개정”이라며 “매우 역사적 순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우 의장은 “이 법안은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와 법제사법위를 소집해 처리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향 조미덥 민서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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