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운명 24일 결론…“이번 주 윤 선고 없어”
국힘 등 요구대로 ‘변론 먼저 종결된 순서’ 선고
‘선입선출’ 원칙상으론 먼저 접수된 윤부터 해야
헌재, 절차 문제 내부 격론 탓에 시간 지체했나
26일 이재명 선거법 2심 선고까지 고려해 결정?
결국 윤 선고는 다음 주 중후반에나 이뤄질 듯
민주 “강한 유감…헌재 흔들린단 의구심 커져”
한덕수 선고가 계엄 위헌·위법성 판단 ‘가늠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24일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선고는 이번 주를 넘겨 한 총리 선고 이후로 또 미뤄지게 됐다.
헌재 공보관실은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선고기일에 관한 공지는 없었다. 공보관실은 이번 주에 윤 대통령 선고 공지를 할 계획이 없으며, 한 총리와 같은 날 선고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데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 탄핵소추안도 같은 달 27일 본회의를 열어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한 바 있다. 당시 해외 체류 중이던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을 제외한 야당 의원 191명과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조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투표를 거부했다. 표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총리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이 아닌 '재적의원 과반(151석)'이라고 못박았다.
민주당은 한 총리가 그 전날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선언하자 곧바로 탄핵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에는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방치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등 총리로서 행한 업무와,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행한 업무를 합해 총 5가지가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에는 이처럼 12·3 비상계엄 내란 행위의 위헌·위법성에 관한 내용이 주요하게 포함돼 있고,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 채택 등 윤 대통령 측이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각하’를 주장하는 부분도 겹쳐있기 때문에 24일 선고가 향후 이어질 윤 대통령 선고 결과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은 윤 대통령 사건보다 13일 늦게 헌재에 접수됐지만 변론 종결은 오히려 6일이 더 빨랐다. 헌재는 지난달 19일 단 한 차례 변론을 끝으로 한 총리 사건 변론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과 한 총리 변호인단은 물론 국민의힘과 수구언론 등에서는 헌재가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해왔다. 반면 민주당과 시민사회에서는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 먼저 접수된 윤 대통령 사건이 우선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가 이 같은 양쪽 입장을 검토하고 결국 절차상 시비를 최소화한다는 명목으로 여권 측 주장을 수용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내부 격론을 벌이는 등 시간이 지체돼 윤 대통령 선고기일을 여태 못 잡고 미뤄왔을 수도 있다. 헌재가 앞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주요 탄핵심판 사건을 먼저 털어내고 한 총리 사건까지 24일 선고하기로 함에 따라 윤 대통령 선고는 다음주 중후반쯤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선고 2~3일 전에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에 기일을 통지하는 관례를 감안하면 윤 대통령 선고는 빠르면 26일, 늦으면 28일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헌재는 주요 사건 선고를 이틀 연속 내린 전례가 없으며, 과거 노무현‧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모두 금요일에 선고된 바 있다. 국민의힘과 극우 진영은 정국 반전을 노려 26일로 예정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나온 뒤에 윤 대통령 선고를 해야 한다고 기대해왔는데, 헌재가 그 점까지 고려했는지는 알 수 없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에 대한 선고기일이 윤석열에 대한 선고기일보다 먼저 잡힌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헌재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까지는 선입선출의 원칙을 지켜왔다. 그런데 왜 선입선출을 어기고 윤석열보다 먼저 한덕수에 대해 선고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이러니 헌재가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적 주장에 흔들리고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면서 “헌재가 윤석열에 대해 선입선출의 원칙을 어그러뜨린 것은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 헌정질서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진 헌재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윤석열에 대한 선고기일을 지체 없이 결정해 파면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 민들레 김호경 기자 >
‘윤석열 파면’ 이후 내다봤나…한덕수 먼저 탄핵심판 선고, 왜
법조계 “한덕수 기각돼 복귀하면 국정안정 효과”
윤석열 선고, 28일 유력…다음 주 후반 내려질 듯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전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을 먼저 선고하기로 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국정이 불안정한 상황을 윤 대통령 선고 전에 해소하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선고일은 한 총리 선고 이후인 다음주 후반이 유력해 보인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는 기조와 달리 한 총리 탄핵 사건의 결론을 먼저 내놓기로 했다. 전직 헌법재판관은 20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헌재가 한 총리 탄핵 사건을 기각해서 한 총리를 복귀시켜 국정을 책임지게 하면, 만약 윤 대통령을 파면하더라도 국정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먼저 선고 일정을 잡은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변론이 종결된 사건들의 결론을 앞서서 내놓는 게 공정하다는 윤 대통령 쪽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 총리 탄핵 사건은 지난해 12월27일 접수돼 윤 대통령보다 6일 먼저인 지난달 19일에 변론을 마쳤다. 한 총리 사건까지 먼저 처리하면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해 헌재가 절차를 서둘렀다는 윤 대통령 쪽과 여권의 공격도 방어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접수한 지 96일째인 20일에도 헌재는 평의를 이어갔다. 세부 쟁점을 두고 재판관들 이견 조율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 헌법연구관 출신 법조인은 “헌재는 하나의 소추 사유를 인용했다고 해서 나머지 사유를 판단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다”며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미세한 쟁점이라도 재판관들이 의견을 모으지 못하면 선고가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 사건 선고기일이 오는 24일로 잡히면서 윤 대통령 사건은 다음주 후반부로 밀리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 사건 결정문 작업은 세밀하고 방대한 조정이 필요한 작업이어서 한 총리 선고일 다음날인 25일 선고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26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일인데다, 고3 모의고사 날이다. 헌재 인근 학교들이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에 학생 안전을 위해 임시휴업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날도 선고는 어렵다. 27일은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 열리는 헌재의 정기선고일이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처럼 중대하고 관심을 받는 사건을 정기선고일에 다른 사건들과 함께 선고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그동안 헌재의 주요 사건은 주 후반부에 선고되는 경향이 있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가 모두 금요일에 있었고,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선고도 금요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는 목요일이었다. 이 사건들 모두 정기선고일이 아닌 날로, 2~3일 전에 지정됐다. 경찰 등 주변 기관들과 경비 방안 등을 평일에 미리 논의하려면 주 후반부에 선고하는 것이 원활하다는 게 헌재 안팎의 설명이다. < 한겨레 오연서 김지은 장현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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