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4일까지 지원 접수...임기 3년

 

 

토론토 한인회(회장 김정희)가 24일 한인회 이사회 일원으로 한인회 운영에 참여할 이사선출 공고를 냈다.

 

한인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온타리오법에 따라 올해부터는 총회에서 이사를 선출하게 되었다”면서 “한인회원들의 뜻을 더 민주적으로 반영하고 뜨거운 열정과 참신한 아이디어로 한인회를 함께 이끌어 갈 보다 훌륭한 이사님들을 모실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리더십과 봉사정신을 가진’ 한인동포들의 많은 응모를 당부했다.

 

한인회 이사는 오는 4월25일(금) 열릴 정기총회(제61차)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임기는 3년이다. 앞서 희망자는 3월25일부터 4월14일까지 한인회 사무국에 지원서와 이력서, 신원조회서 등 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다. 이사로 당선될 경우 연간 이사회비 $500을 내야 한다.

 

이사는 정관에 따라 만18세 이상 한인회원으로, 소득세법과 대체결정법, 정신보건법 등 법적 부적격자가 아니어야 하고, 금고형이나 5천불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범죄기록이 없어야 하는 등 자격요건이 규정되어 있다.          < 문의: 416-383-0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