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중립, 신뢰 훼손 논의” 임시회의 소집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속도전 상고심’을 주도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싸고 불거진 법원의 정치적 중립 현안에 대해 임시회의를 소집하겠다고 9일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라 임시회의가 소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제5조 4항에서는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및 소집의 이유를 명시해 요청할 때에 의장은 지체 없이 임시회의를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체적 일정과 안건에 대해서는 추후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모이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 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회의체다. 지난 7일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관련 대법원의 이례적인 빠른 판단에 대한 논란을 문제 삼으며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를 포함해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 김지은 기자 >

 

민주, 조희대 연일 압박…“스스로 거취 결단·대국민 담화 해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 공격을 거듭하고 있다. 조 승래 민주당 의원(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9일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는 정도는 필요하다”고 압박했고, 장경태 의원도 “대국민 담화를 해야 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조승 의원은 이날 에스비에스(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조 대법원장의 책임은 분명히 물어야 한다”며 “사법부 안팍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문제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법관회의까지 진행한다는 움직임이 있으니 (민주당은) 그걸 지켜보면서 대법원과 대법원장에 대한 판단의 수위는 조정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적어도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는 정도는 필요하다”며 “법관회의나 법원 내부에서 만들어진 공론의 결론으로 조 대법원장이 거취상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해선 “그런 것도 검토해야 되겠다”며 “아직 법원 내부의 흐름이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답을 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지만 반드시 책임을 묻기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경태 의원은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통령도 잘못하면 대국민 담화를 한다. 지금 조 대법원장이 대국민 담화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입법부의 의무를 다할 수밖에 없다”며 “(조 대법원장에게) 14일 있을 청문회에서 국민 앞에서 정말 소상히 답변할 의무가 부여된 것 같다”고 말했다.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조 대법원장이 높은 법대에서만 말할 게 아니다”라고도 했다.

 

장 의원은 “만에 하나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불참한다면 헌법재판소에 가서 말씀하실 상황이 부디 안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청문회에 나오지 않으면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다고 에둘러 말했다. 그는 “어찌 됐든 저희가 (청문회 등으로) 충분히 기회를 드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 류석우 기자 >

 

공수처, 조희대 ‘직권남용’ 혐의 사건 수사4부 배당

 

 
 
조희대 대법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건을 파기환송 판결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4부에 배당했다.

 

공수처는 이제일 민생경제연구소 공동법률위원장이 지난 3일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부장 차정현)에 배당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단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인 지난 1일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지난 3일 서울의소리와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연구소를 대리해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위원장은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회부한 지 9일 만에 원심의 결론을 정면으로 뒤집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6만~7만 쪽에 달하는 사건기록과 당사자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기도, 법관들 사이의 합의를 하기에도 불가능한 시간”이라고 고발장에 밝혔다.    < 한겨레 곽진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