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 작성에 관여했기 때문에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가 된다"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김형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 재판 변론이 종결돼 선고만 앞두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0일 오후 3시 손 검사장의 탄핵사건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손 검사장은 지난 2020년 총선 때 수사정보를 수집해 최강욱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인사 고발을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사주’했다는 의혹으로 지난 2023년 12월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됐다. 이후 관련 형사사건 재판이 진행되면서 탄핵심판 절차가 중지됐다. 손 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판결을 받았다. 이어 지난달 24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손 검사장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청구인인 국회 쪽은 손 검사장의 고발사주 사건이 무죄로 확정됐더라도 손 검사장이 고발장 작성에 관여했기 때문에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국회 쪽 대리인은 최종 의견진술에서 “‘같은 사건으로 무죄 판결을 받아도 징계 사유 인정에 영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 취지 따라서 탄핵소추사유는 형사 재판 무죄 판결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며 “1·2심 법원이 공통적으로 증거들을 종합해 판단한 사실관계는 피청구인이 1·2차 고발장, 그 내용의 바탕이 된 1·2차 메시지의 대상정보 수집 작성에 관여했다는 점이다. 그런 행위 자체는 피청구인은 공직자로서 국민 전체 봉사자의 지위에서 벗어나 검찰 또는 윤석열, 그의 가족, 한동훈 등 일부 또는 특정 공무원에 대한 공격을 방어한 것으로 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반면 손 검사장 쪽은 “법원의 확정판결은 존중돼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탄핵소추 사유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반하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국회가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소추를 남발하는 데 대해 경종을 울려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추후에 지정하기로 했다. 손 검사장 탄핵 사건은 헌법재판소법상 심판 기간(180일)을 훌쩍 넘겼기 때문에 헌재는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인용 정족수는 재판관 6명 이상이다. 헌재는 현재 2명의 재판관이 공석인 7명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5대2 등으로 의견이 엇갈리면, 공석이 채워지기를 기다렸다가 최종 결론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 오연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