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안 마시고 사진만 찍고 귀가” 해명 파문

 “죄다 거짓말 지귀연, 법조인과 룸에 갔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귀연 부장판사 향응 접대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 19일 공개한 사진. 지 부장판사(가장 오른쪽)가 동석자 두 명과 앉아있다. 민주당 제공

 

유흥업소 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주점에서 술을 먹지 않고 사진만 찍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가운데,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왔다.

 

조선일보는 23일 지 부장판사가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해명한 내용을 보도했다. 유흥업소 접대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은 그 근거로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2명과 함께한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며 이곳이 서울 강남의 고급 룸살롱이라고 주장했는데 지 부장판사는 이에 대해 지방에서 교류하던 법조계 후배들과 2023년 여름에 만나 저녁 식사를 한 뒤 인근 주점에서 찍은 기념사진이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또 지 부장판사는 일행의 권유로 주점을 갔을 뿐, 사진을 찍고 술자리가 시작되기 전 자리를 떠나 술값 계산은 누가 했는지 모른다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 부장판사는 해당 업소가 룸살롱이 아닌 라이브 카페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구태여 주점까지 가 기념사진만 찍고 나왔다는 지 부장판사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영희 변호사는 이날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상식적으로 안 맞는 말”이라며 “식당에서 헤어지고 말지, 주점에 가서 사진 찍고 헤어진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공직기관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박관천 전 경정도 이날 유튜브 방송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나와 “법정에서 변호사가 그렇게 변호하면 믿겠나”라며 “음식점에서 사진을 찍었으면 찍었지, 어디 사진 찍을 때가 없어서 룸살롱 가서 기념촬영을 하는 사람이 어딨나”라고 말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저기가 무슨 사진관인가. 들러서 사진을 찍게”라는 반응이 나왔다.

 

지 부장판사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식사비 결제 내역을 윤리감사관실에 제출했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지만, 이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주장을 입증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자료다. 게다가 민주당이 지 부장판사가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한 시점(2024년 8월)과도 시점이 1년 정도 차이가 난다. 노 변호사는 “혹시라도 2024년 8월엔 밥 먹은 기록이 없어 시점을 앞당긴 것은 아닌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의 해명이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지 부장판사의 해명을 일일이 언급하면서 “죄다 거짓말”이라며 “자필 문건이 나온 것도 아니고, 흘리고 떠보는 의도일 수 있으니 중간 정리만 해두자. ‘지귀연, 법조인과 룸에 갔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 부장판사가 삼겹살과 소맥만 먹는다고 해명했으나, 업무 연관성이 의심되는 법조인들과 별도의 방이 있는 주점에 간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에서는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받는 건 금지돼 있으며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1회에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 심우삼 기자 >

 

지귀연 “법조 후배들 저녁 사주고 찍은 사진…술자리 전에 귀가”

“술값 누가 결제했는지 몰라” 소명서 제출
법조 후배들 직무관련성 등 추가확인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지귀연 부장판사 향응 접대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 19일 공개한 사진. 지 부장판사(가장 오른쪽)가 동석자 두 명과 앉아있다. 민주당 제공

 

‘룸살롱 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귀연 부장판사가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사진은 ‘후배들에게 저녁식사를 사고 찍은 것’이며 ‘주점에서 술자리가 시작되기 전에 귀가했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조선일보가 23일 보도한 내용을 보면, 지 부장판사는 사진 속 인물들이 지방에서 교류하던 법조계 후배들이며 2023년 여름 이들이 서울에 올라왔을 때 함께 찍은 것이라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해명했다고 한다.

 

지 부장판사는 윤리감사관실에 제출한 소명서에서, 약 2년 전 서울에 온 후배들에게 저녁식사를 샀고, 집에 가려는 자신에게 후배들이 “술 한잔하고 가자”며 식당 인근 주점으로 자신을 데리고 갔으며 “오랜만에 만났으니 사진이나 기념으로 찍자”고 권해서 사진을 찍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곳은 ‘라이브 카페’라고 불리는 곳으로 지 부장판사는 술자리 시작 전 자리를 나와서 술값을 누가 결제했는지 알지 못한다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 부장판사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식사비 결제 내역을 윤리감사관실에 제출했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윤리감사관실의 감사 진행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 부장판사의 소명이 맞는지 추가로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지 부장판사와 만났다는 법조계 후배들이 직무와 관련된 사람들인지, 지 부장판사가 실제로 주점에서 사진만 찍고 술은 마시지 않고 귀가했는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청탁금지법에서는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받는 건 금지돼 있으며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1회에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는 것도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 김지은 기자 >

 

노상원·김용현 재판 공개 전환…지귀연 “증거능력 살리려 비공개했던 것”

 
 
지난해 9월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12·3 내란사태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재판이 최근 5차례 연속 비공개로 진행되다 23일 오후에 공개로 전환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 등의 공판에서 비공개로 정보사 소속 증인 신아무개씨에 대한 반대신문 등을 마무리한 뒤 구삼회 전 제2기갑여여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부터는 재판을 공개했다.

 

이날 재판에 앞서 증인신문의 공개 여부를 두고 이에 동의하는 검찰과 반대하는 변호인 쪽이 설전을 벌였다. 검찰은 “합동참모본부나 국군 방첩사령부 등을 제외하고는 국가 안전보장을 해한다고 보기 어렵기에 당분간 비공개 재판의 필요성이 없다”고 했으나, 변호인 쪽은 “(재판을) 하다 보니 증인들이 검사의 불법수사로 고통받았는지 알게 되어 국군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봤다”며 맞섰다.

 

재판부는 이에 형사소송법 147조에 따라 공무상 비밀이기에 소속 기관의 승낙을 받아야 증인신문이 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당연히 원칙으로 돌아가서 공개하는 것이고 그 외 절차는 비공개하지 않는다”고 정리했다. 앞선 정보사 증인들에 대해서는 “(증인신문을) 공개해버리면 증거능력이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공개로 한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재판 시작 전 방청석에 앉아있던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오늘마저 비공개 재판 결정을 내리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겠다고 자인하는 것”이라며 “재판부 전원이 법관의 양심에 따라 모든 내란 재판을 스스로 회피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은 신씨에 대한 비공개 증인신문이 마무리된 오후 5시20분부터 공개로 전환됐다. 하지만 계속된 변호인 쪽의 반발로 구 전 여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 쪽이 보안을 이유로 검찰 진술조서 제시를 반대하자 재판부가 “서로 발목잡기 하지 말자”고 제지했다. 이어진 증인신문에서도 검찰이 계엄사령부 산하 수사2단장으로 내정됐던 구 전 여단장에게 “노상원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구체적으로 생각한 시기는 언제냐”는 질문 등을 하자 변호인 쪽은 “유도신문을 하고 있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결국 검찰 쪽에 “변호인이 제기하는 유도신문 관련해서 질문을 다듬어달라”고 요청했고, 다음달 2일 구 전 여단장 증인신문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한겨레 김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