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신분증으로 사전투표용지 스스로 발급해 대리투표,
오후 본인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하려다 적발돼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영장당직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구청 소속 박아무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염 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낮 12시께 배우자 신분증으로 사전투표용지를 스스로 발급해 대리투표를 한 뒤, 오후 5시께 본인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하려 했다. 박씨는 두 차례 투표하는 모습을 이상하게 여긴 참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현장에서 적발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박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해 ‘당일에 대리투표를 결정한 것이냐’는 기자 질문에 “순간에 잘못 선택을 했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불법인지 알고도 계획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전혀 몰랐다”고 답했고, ‘배우자도 대리투표한 사실을 아느냐’는 질문에도 “전혀 모른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에서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박씨는 강남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다. 이 사건 직후 강남구청은 박씨를 직위 해제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박씨를 해촉한 뒤 경찰에 고발했다. < 임재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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