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준 부장판사, 위광하 판사, 이승엽 변호사

대통령실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위광하 판사, 이승엽 변호사 세 명을 최종 후보군으로 좁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이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변호를 맡아온 인물이라 관심이 집중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현재 공석인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와 위 판사(29기), 이 변호사(27기) 등 세 사람에 대해 인사 검증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인사검증 절차를 마무리한 뒤 이 중 2명을 최종 후보자로 결정하면, 이 대통령은 이들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할 예정이다.
오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거친 지낸 정통 엘리트 법관으로, 대법관 후보자로도 거론됐다. 위 판사는 서울중앙지법·광주고등법원을 거쳐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맡고 있다. 또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불법 대북송금사건 등의 변호를 맡아온 ‘이재명 변호사’로 알려져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지난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최측근인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2명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이 지명을 철회한 바 있다. < 고경주 기자 >
이 대통령,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권한 없는 한덕수 전 총리가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이완규·함상훈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지난 4월8일 두 사람을 대통령 몫인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 후보자로 지명했다. 그러나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헌법재판소는 같은 달 16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를 인용했다. < 신형철 기자 >
'● COREA'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홍준표 “국힘 후보 교체, 정당해산 사유…정치검사 네 놈이 나라 거덜” (0) | 2025.06.08 |
---|---|
이준석 제명 청원 ‘눈덩이’…나흘 만에 35만명 넘었다 (0) | 2025.06.08 |
이재명 대통령, 여당 지도부와 만찬…“국민 삶 개선이 진짜 성공” (0) | 2025.06.08 |
‘이준석 의원직 제명’ 이틀새 15만명 동의…국회 심사 들어간다 (0) | 2025.06.06 |
이재명 뽑은 이유 “내란 종식·능력”…김문수 투표자 “청렴·1번 반감” [갤럽] (0) | 2025.06.06 |
'양회동 분신 방조 보도' 조선일보 면죄부…경찰 뭐 했나 (0) | 2025.06.06 |
권성동 원내대표직 사의…“대선 패배는 분열에 대한 질책” (0) | 2025.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