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당시 합법적으로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 막아 사회적 혼란과 갈등 초래"

대통령실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대통령경호처 본부장급 간부 5명에 대해 9일 대기발령 조처를 내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아침 브리핑을 열어 “경호처는 12·3 내란 당시 합법적으로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면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다. 대통령실은 오늘자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경호처 본부장 5명 전원을 대기발령하고 추가 인사조치가 나오기 전까지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는 새 정부가 들어선 데 따른 인적 쇄신과 조직 안정화를 위한 조처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열린 경호, 낮은 경호를 시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엄지원 신형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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