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음모의 스모킹건 확보하고도 침묵
'수첩'은 괴담 아니라 실체적 진실 담겨
수사기관 대응은 미온적이고 무기력해
민주주의 파괴 음모를 방조한 책임져야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단장 추미애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공식 고발했다. 이 사건의 중심에 민주헌정질서를 송두리째 파괴하려 한 구체적 시도와 실행계획, 이른바 ‘노상원 수첩’이 있다.
이 수첩은 음모론적 괴담이 아니라 실체적 증거다. 국가기관을 동원한 조직적 쿠데타 시나리오였고,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체계적 폭력 계획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수첩이 확보된 후에도 수사는 묻혔고, 책임자들은 침묵했다는 점이다. 과연 우리는 이 침묵을 묵과할 수 있는가?

‘노상원 수첩’은 국가전복계획의 실체적 진실
이 수첩이 폭발력을 지는 것은 단순한 허위정보나 낙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 안에는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무력화하려는 구체적 실행계획이 담겨 있다. 몇 가지 사례만 보더라도 그 충격은 가늠할 수 있다.
“좌파세력 수거대상 명부 작성, 출금조치, 총기휴대”
“여의도 매복, 언론/민노총/전교조 주요인물 500명 이상 일괄체포”
“실미도·연평도 등 격리 수용지 확보 및 사전답사 완료”
“총선승리 후 긴급입법, 특별수사본부 설치로 법적정당성 확보”
이 문건에서 이미 실행 단계에 가까운 작전문서 수준의 구체성과 조직도를 볼 수 있다. 정치적 반대자들을 사법적 절차조차 무시하고 물리력으로 제거하며, 나아가 군사력과 사법체계를 동원해 영구집권의 기초를 마련하려는 계획까지 세웠다. 이는 단순한 협박성 문구를 넘어 반헌법적 내란음모이자 국가 반역 행위로서 수사당국이 즉시 착수했어야 할 중대 사안이다.

심우정과 박세현, 왜 책임을 져야 하는가?
‘노상원 수첩’이 국가기관의 손에 들어온 것은 이미 수개월 전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 이후 수사기관의 대응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미온적이었고, 무기력했다. 단 한 차례의 공식수사 발표는커녕, 참고인 조사나 증거보완 시도조차 없었다.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는 입장은 방패막이처럼 반복됐다.
이러한 태도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법적·윤리적 책임을 수반한다.
직무유기: 내란을 구체적으로 기획한 문건을 확보하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은 헌법수호의 책무를 방기한 명백한 직무유기다.
직권남용: 정권에 불리한 증거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공익보다 정치적 유불리를 앞세운 권력남용이다.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수첩내용이 특정 정파를 표적으로 한 점이 명확한데도, 이를 수사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정치적 공범임을 자인하는 셈이다.
심우정 총장과 박세현 본부장은 수사를 회피함으로써 반헌법적 기획의 방조자가 됐다.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아닌,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헌법기관이라면 이들은 지금 이 순간 책임을 져야 한다.
수첩의 내용은 헌법의 붕괴를 예고했다
수첩에서 반복되는 단어들은 충격 그 자체다. ‘수거’, ‘격리’, ‘매복’, ‘총기’, ‘강제연행’, ‘포승줄’, ‘무인도 이송’ 등은 민주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단어들이다. 특히 아래와 같은 구체적 계획들은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시도임이 분명하다.
기본권 침해: 수천 명의 언론인, 야당 인사, 판사, 시민단체 활동가가 출금·연행 대상자로 거론됨.
군사력 동원: 특전사, 기무사, 경찰특공대 등을 동원해 주요기관 점거 및 시민검거 시나리오 작성.
사법 장악: ‘좌파판사 명단’을 작성해 조기 사법 통제 계획까지 명시. 사법부 독립성과 재판절차가 완전히 무력화되는 구상이다.
이러한 계획은 군사쿠데타와 다름없는 반국가 행위이며, 명백한 헌법파괴 시도다. 수첩의 존재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가까이 헌정붕괴의 벼랑 끝에 섰었는지를 보여주는 스모킹건이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한 자들과 방조자들
내란은 총을 들고 국회에 진입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헌법과 법치를 무력화하려는 기획, 그를 묵인하는 방조, 그리고 그 위에 쌓이는 침묵이 바로 내란의 또 다른 얼굴이다.
노상원 수첩은 바로 그런 기획의 전모를 보여준다. 수첩 속에서 국민은 ‘적’이고, 법은 ‘우회 대상’이며, 권력은 ‘정적제거의 수단’으로 쓰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런데도 이 문건이 외부고발자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기 전까지, 검찰은 묵묵부답이었다.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위기다. 범죄자보다 더 큰 책임은, 그 범죄를 알고도 침묵한 자에게 있다.

우리는 다시 묻는다, 헌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묻고 있다:
검찰은 누구의 편인가?
대한민국 헌법은 누구를 지키고 있는가?
심우정과 박세현은 내란을 방조한 것이 아닌가?
민주주의는 종이 위에 있는 글자가 아니다. 국민이 일상 속에서 지키고, 기관이 사명을 다해 보호해야 비로소 살아있는 가치다. 노상원 수첩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다시 일깨운다.
검찰의 침묵이 용인된다면, 다음 ‘수첩’은 더 은밀하고 더 위험한 형태로 등장할 것이다. 법 위에 권력이 존재하고, 정의 대신 충성이 선택된다면, 그건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우리는 끝까지 요구할 것이다. 진실은 침묵으로 덮이지 않는다. 헌법은 기억하고 있고,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 < 김성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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