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이의신청, 합당한 이유 없고 절차도 어겨”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장부 장관을 추가 기소한 데 대해 김 전 장관이 이의신청 등 불복 절차를 밟자, 특검 쪽이 신청을 각하·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조 특검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오전 0시30분께 피고인 김용현의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 쪽은 김 전 장관 쪽의 이의신청에 합당한 이유가 없고 절차에도 문제가 있기에, 이를 기반으로 한 집행정지 신청 또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견서에는 김 전 장관의 이의신청에 절차적 문제가 있어 각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알려졌다. 특검법 20조에 따르면 이의신청시엔 특검을 거쳐야 하는데, 김 전 장관 쪽이 특검을 통하지 않고 서울고법에 바로 이의신청을 한 것은 절차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김 전 장관 쪽이 이의신청을 통해 문제 삼은 내용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도 의견서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 쪽은 조 특검이 준비 기간에 기소한 것이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는데, 법에 규정된 준비 기간은 최대 20일을 둘 수 있다는 의미일 뿐, 20일을 모두 사용하지 않고도 수사를 개시하고 기소를 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는 게 특검 쪽 주장이다.
앞서 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추가 기소 건과 기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 재판을 신속히 병합해 달라는 내용의 서면도 19일 제출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쪽은 ‘기존 사건과 무관한 별건 혐의 기소’라고 주장하며 20일 서울고등법원에 특검 쪽의 추가 기소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조 특검이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한 것은 “특검의 직무 범위에서 벗어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들은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20일의 수사 준비기간에는 (별건) 공소제기가 불가능하고 증거 수집만 가능하다”고 했다. < 정인선 기자 >
내란 특검 “김용현 구속 필요 의견서, 새 재판부에 추가 제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기소 사건과 관련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심문이 예정된 가운데, 조은석 특별검사가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조 특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에 대한 증거인멸교사 등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에 배당된 이후, 추가적으로 해당 재판부에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무작위 전자배당을 통해 사건을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로 배당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30분으로 지정했다.
재판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 지정에 김 전 장관 쪽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형사34부는) 공소장 송달과 기록 등사 등의 형사소송법상 절차는 모두 위반하고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지정했다”며 “공소장 송달도 없이 조특검과 내통한 형사34부의 범죄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하고 모든 권리보호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 정혜민 장현은 기자 >
김용현 석방 사흘 앞둔 23일 구속영장 심문…‘추가 기소’ 재판부 진행

내란특검 1호 기소 사건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23일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23일 오후 2시30분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19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했고 사건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로 배당됐다. 내란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 추가 기소 건이 병합되고 구속 여부도 결정될 거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날 사건은 무작위 전자배당으로 형사34부로 갔고 김 전 장관 구속 여부도 형사34부가 결정하게 됐다. 재판 병합 여부는 김 전 장관 구속 여부가 결정된 뒤에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 장현은 기자 >
‘내란특검 기소’ 김용현 사건 배당…지귀연 손에 병합 여부 달렸다
무작위 전자배당 따라 형사34부 맡기로
‘내란 특검’의 1호 기소 사건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사건이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에 배당됐다.
전날 조은석 특별검사의 기소 뒤 무작위 전자배당에 따른 것이다. 사건 병합 여부는 원칙상 재판장 간 합의가 필요하지만, 결국 내란 사건 재판부인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이 사건의 병합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일단 무작위 전자 배당으로 형사34부에 사건이 배당됐다”며 “병합 신청이 법원에 접수됐고, 통상적으로 재판장들끼리 협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 장현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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