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법상 20일간의 수사 준비기간엔 공소제기가 불가”주장 기각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는 특검법 위반’이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팀은 21일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이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은 기각 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김 전 장관이 지난 20일 조은석 특검의 추가 기소에 반발하며 서울고법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앞서 조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이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건넬 비화폰을 지급받고(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자신을 수행하던 경호처 직원에게 노트북과 컴퓨터를 부수고 공관 서류를 파쇄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로 기소했으며 구속영장 발부도 요청했다.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이 예정된 김 전 장관의 구속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임명 6일 만에 서둘러 추가 기소한 것이다.
이에 김 전 장관은 “내란 특검법상 20일간의 수사 준비기간에는 공소제기가 불가하다”며 불법 기소라고 주장하며 서울고법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조 특검은 ‘수사를 개시한 이후에 공소를 제기했으므로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고, 법원도 김 전 장관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김 전 장관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심문은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 배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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