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재구속’ 심문 25일 오전 10시로 연기…법정 소란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해 12월7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군 검찰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고 있는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두 피고인들을 기소하며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것이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은 23일 “군 검찰이 오늘 여 전 사령관을 위증죄로, 문 전 사령관 등을 군사기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추가 기소했다”며 “기존 재판 중인 사건과의 변론 병합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고, 기존에 제출한 조건부 보석촉구 의견을 철회했음을 특검에 알려왔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의 위증 혐의는 헌법재판소와 군사법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침투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라는 설명이다. 문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혐의에 대해서는 “제2수사단과 관련된 인적 정보 관련”이라고 덧붙였다.

 

여 사령관은 김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10여명의 명단 등을 수사단장에게 전하면서 수방사 비원(B1) 벙커 구금시설로 이송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기소된 바 있다. 문 전 사령관 또한 내란을 사전 모의하고 선관위 장악을 시도한 혐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  김지은 기자 >

 

‘김용현 재구속’ 심문 25일 오전 10시로 연기…법정 소란도

법원, 방어권 보장하란 김 전 장관 쪽 요청 수용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월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 심문이 23일에 열렸지만 김 전 장관 쪽의 반발로 오는 25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내란 특검이 김 전 장관에 대해 위계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발부를 요청한 구속영장에 대한 심문기일을 이날 오후 2시30분에 열었지만, 김 전 장관 쪽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25일 오전 10시로 연기했다.

 

김 전 장관 쪽은 재판부가 공판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심문기일을 먼저 지정한 것에 대해 “피고인에게 방어권 행사기회를 주지 않고 영장발부 여부를 판단 위한 심문기일을 지정한 것은 명백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쪽은 또 공소장과 심문기일 통지서가 김 전 장관에게는 아직 송달되지 않았는데도 심문기일이 지정된 것도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형수 특검보 등이 이를 반박하려 했지만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이 파견 검사들의 공소유지 자격을 문제 삼으며 발언권이 없다고 반발하면서 소란이 일기도 했다.

 

심문기일이 연기되면서 김 전 장관의 재구속 여부는 오는 25일 밤이나 이튿날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김 전 장관은 앞으로 6개월 동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지만 영장이 기각되면 김 전 장관은 풀려나게 된다.     < 오연서 기자 > 

 

서울고법, 김용현 직권보석 항고 기각…조건부 보석 결정 유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2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장 이용 등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는 24일 김 전 장관 쪽이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16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장관이 1심 구속기간(6개월) 만료로 오는 26일 아무런 제약 조건 없이 석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건을 붙여 직권 보석할 것을 검찰이 요청한 데 따른 것이었다.  재판부는 사건 관계인을 만나거나 연락 금지,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 금지,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을 하는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 등의 지정 조건을 걸었다. 김 전 장관 쪽은 이런 결정에 대해 “사실상 구속상태를 연장”하는 것이라며 지난 18일 서울고법에 항고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김 전 장관 쪽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이미 보석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 때에는 재판장이 다시 검사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보석조건에 관해 형사소송법 제9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반드시 위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에 국한된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보석조건과 결정에 고려할 사항에 따라 원심법원이 개별 사안의 특성과 피고인이 처해 있는 구체적 사정에 적합한 조건으로 판단해 보석조건으로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직권 보석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임의적 보석의 허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보석허가 결정이 이뤄졌다고 해 원심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인권 보장 및 형사 소송의 적정절차를 실현하기 위한 보석제도의 취지를 왜곡하거나 사실상 피고인의 구속상태를 연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조은석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하며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기일은 지난 23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연기돼 오는 25일 진행될 예정이다.                  < 장현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