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재판부에서 영장 불법 발부돼 불법 구금상태" 주장,  재판부 직접회피 요구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헌법재판소 제공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호로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들이 “불법 영장을 발부한 재판부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재판부 회피 촉구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파행을 거듭하다가 공판이 20분 만에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7일 김 전 장관의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 진행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9일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으며, 이 사건은 형사34부로 배당됐다. 특검은 지난달 말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추가 구속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공판이 시작되자마자 김 전 장관 쪽 변호인은 “이 재판부에서 영장이 불법 발부돼 불법 구금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불법 영장을 발부한 재판부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서 (재판부가) 직접 회피하시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장관 쪽 변호인은 추가 기소된 사건이 배당된 뒤 이에 항의하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지난달 24일 재판부는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간이 기각을 결정했다. 이후 김 전 장관 쪽 변호인은 서울고법에 기피신청에 대한 항고를 제기했지만 이 역시 지난 16일 기각됐다.

 

김 전 장관 쪽 변호인은 “기피 신청을 했는데 사유 없이 각하하고, 사람이 구속된 상태에서 불법 심문한 재판부에서 계속 재판을 받는다는 건 당연히 불이익이 있다”며 “재판부에서 영장 발부했으니 회피하고 다른 재판부에서 심판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겠냐”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쪽 변호인은 ‘재판 공개 원칙’을 언급하며 재판부가 마스크를 벗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쪽 변호인은 “재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한다. (재판장은) 영장 심문기일에도 모두 마스크를 끼고 나왔었다”며 “현 상황이 코로나 창궐 상황도 아니고 저희가 누구에게 재판받는지도 모르게 마스크를 끼고 재판을 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물었지만 계속해서 이에 대한 답변 없이 항의가 이어지자 재판부는 “더 이상의 재판 진행이 불가능할 것 같다”며 재판을 20분 만에 마쳤다. 다음 기일은 다음 달 11일로 지정됐다. 김 전 장관 쪽은 재판부 회피 촉구 신청서와 재판 공개와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장현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