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제강된 철강 함유 모든 철강 수입품 25% 추가 관세 부과에 반발

 

 
 
중국의 국기. 로이터 연합
 

중국이 자국산 철강제품에 추가 관세를 매기고 수입제한 조처를 한 캐나다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런 내용의 입장문을 지난 15일 공식 누리집에 게시했다.

상무부는 “캐나다는 더블유티오 규정을 무시하고 철강 관세할당 조처를 발표하고, 이른바 ‘중국산 철강 성분’이 들어간 제품에 차별적 관세를 부과했다”며 “이는 전형적인 일방주의와 무역 보호주의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강한 불만을 갖고 단호하게 반대한다. 캐나다가 즉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캐나다는 지난달 자국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산 철강에 대한 특혜관세 부과 할당량을 줄이고 중국산 철강에 추가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고율 철강 관세 부과에 나서면서, 미국 시장에서 밀려난 중국산 저가 철강이 캐나다 등으로 대량 유입될 것을 우려한 조처다.

 

이에 따라 캐나다는 지난달 말 이전에 중국에서 제강된 철강을 함유한 모든 철강 수입품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지 않은 중국 등 국가의 관세면제 할당량을 지난해 수입량의 100%에서 50%로 낮추고, 이를 초과한 수입물량에는 50% 관세를 매겼다.

 

캐나다의 이런 조처에 지난 12일 중국 상무부는 캐나다산 유채씨(카놀라유 원료)와 할로겐화부틸고무에 잠정 덤핑 판정을 내놨다. 중국은 14일부터 임시 반덤핑 조처로 캐나다산 유채씨에 75.8%, 할로겐화부틸고무에는 최대 40.5%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있다.

 

중국과 캐나다의 무역 신경전은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8월 캐나다가 중국산 전기차에 100%, 철강·알루미늄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자, 중국은 캐나다산 유채씨와 할로겐화부틸고무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또 지난 3월에는 일부 캐나다 농수산 제품에 25~100% 추가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 주성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