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 방송문화진흥회법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모두 처리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송3법’ 중 하나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모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79표, 반대 1표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도한 법안 처리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권을 국회는 물론, 학회, 시청자단체, 임직원 등에 개방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를 시작한 뒤 24시간이 지나자, 재석 의원 185명 중 찬성 184표, 반대 1표의 무기명 투표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켰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마지막으로,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 방식을 개편하고 사장 후보 추천 과정에 시청자·국민 참여를 보장한다는 취지의 방송3법은 모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 방송3법은 지난 정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통과와 법안 폐기를 거듭한 바 있다.
민주당은 23일부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두 번째 상법 개정안도 ‘상정→24시간 필리버스터→표결’을 반복하며 25일까지 순차적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 고한솔 기민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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