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동민·이수진·김영춘·김갑수 1심 선고
"돈 줬다는 김봉현 진술 일관성·신빙성 없어"
"자필 수첩의 내용도 사후에 일괄 기재된 듯"
"양복 맞춰준 것과 양재동 부지 인허가는 무관"
기동민 "검찰, 라임 배후 인물로 몰아 마녀사냥"
이수진 "언론도 조작 기소에 부화뇌동 말아야"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수첩에 기재된 내용도 작성 시기 등이 불명확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민주당 인사들을 겨냥한 정치검찰의 또 하나의 표적 수사가 법원에서 철퇴를 맞은 셈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26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던 기동민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16년 20대 총선을 전후해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수진 민주당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대변인에게도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정 판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김봉현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는데 시기·금액·방식 등이 일관되지 않고 최초 진술과도 차이가 난다. 정치자금 교부 여부나 주체 등에 대해서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며 "김봉현과 이강세의 증언도 서로 다르다. 김봉현의 자필 수첩에 피고인들과 관련한 내용이 사후에 일괄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등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김봉현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수령해 정치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볼 객관적 물증이나 구체적 정황도 부족하다. 김봉현이 정치권 인맥을 과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청탁한 것처럼 언급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유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각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기동민 전 의원은 20대 총선 후보였던 2016년 2∼4월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과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현금 1억 원 및 200만 원 상당의 수제 양복을 받은 혐의로 2023년 2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수진 의원은 2016년 2월 500만 원, 김영춘 전 장관은 같은 해 3월 500만 원, 김갑수 전 대변인(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같은 해 2월 50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정 판사는 기 전 의원에게 김 전 회장이 양복을 맞춰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적절한 처신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기동민과 김봉현 사이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안의 알선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양재동 부지가 2016년 4월 제3자에게 매각된 점 등을 보면 양복이 양재동 부지 인허가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 등을 변론했던 이제일 변호사는 선고 이후 언론에 입장을 내고 "애초에 기소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닌데 검찰이 억지로 짜맞추기식 기소를 했던 사건"이라며 "2016년경의 사건이라 2019년경 발발한 이른바 '라임 사태'와도 전혀 무관하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기 전 의원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의원에게는 벌금과 추징금 각 500만 원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기 전 의원은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착잡한 표정으로 한동안 입을 떼지 못하다 "저는 그동안 라임의 배후 인물로 국민에게 거론됐다"며 "김봉현을 만난 게 2016년 한두 차례에 불과하고 의정활동 8년 동안엔 단 한 차례도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는데 검찰은 라임의 배후에 청와대와 민주당이 있고 그 중심에 기동민이 있다는 프레임을 짜서 집요하게 민주당과 저를 공격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김봉현이라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항변하지 못했다. 그 사람으로부터 피해받은 국민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안다는 자체가 죄송스러운 마음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면서 "하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 완벽하게 조작되고 기획된 정치 기획 수사였다는 것이 확인됐다. 검찰의 무도하고 야만적인 행태를 바로잡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또 "2016년도 사건이다. 검찰은 4년 동안 수사하다 공소시효 만료를 며칠 남겨두고 설명도 없이 전격적으로 기소했다"며 "라임의 배후 인물로 실컷 언론 플레이를 했지만 정작 기소 내용 그 어디에도 라임과 관련된 부분은 없다. 저는 만난 적이 없으니까 엉뚱한 내용으로 조작 기소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당사자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는지는 전혀 쳐다보지도 않은 채 정치적 목적과 검찰 위상 강화를 위해 마녀 사냥하듯이 정치인을 옥죈 이런 무도한 검찰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그 후과(後果)로 지금 검찰청 (폐지), 검찰에 대한 개혁 작업들이 탄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 전 의원은 "마지막으로 언론에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싶다. (기사 제목에) '라임 금품 수수 의혹 기동민' 이렇게 쓰는데 이 사건을 잘 알면 그렇게 쓸 수 없다"면서 "라임 김봉현이 연루돼 그렇게 편의상 쓰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사를 대하는 당사자들의 고통과 상처는 너무나도 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바로잡아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의원도 "저를 수년간 억울하게 옭아맸던 정치검찰의 부당한 기소에 대해 재판부가 실체적 진실에 기반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마음이 편안한 것은 아니다. 수년간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며 "그래도 오늘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에 재판부가 분명한 철퇴를 가해줬다. 또 어떤 획책을 부릴지 모르지만 정치검찰은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의 증인이라는 사람들이 계속 거짓말을 하고 어디가 시작인지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는 내용을 갖고 억울하게 몰아붙였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만드는 것은 조작 검찰 아닌가"라며 "열심히 일할 초선 국회의원에게 정말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그런 (범죄의) 딱지를 씌운 것에 대해서 저는 분노한다. 언론인들도 거짓말쟁이들의 그런 조작에 부화뇌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김호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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