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번 사건이 정치적 기획수사였음을 법원이 확인한 셈”주장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연합
 

유튜브에서의 정치적 발언으로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일 체포 이후 체포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체포적부심사 결과 4일 오후 6시50분 경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부장판사는 4일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현 단계에서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동현 부장판사는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 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이미 상당한 정도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도 크지 않다는 점, 심문 과정에서 피의자가 성실한 출석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언급하며 이 전 위원장을 석방했다. 

 

앞서 이진숙 전 위원장을 대리하는 임무영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범죄사실의 요지는 탄핵으로 직무정지 중인 기간에 방통위의 기능이 마비된 것은 민주당의 책임이다라고 말한 것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의 당선을 반대하기 위한 사전선거운동이었다라는 등의 내용”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판단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선 비판이 나왔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적부심 인용 결정은 국민 상식과 법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국회 일정을 핑계로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히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를 향해 “신속한 범죄 사실 확인과 공소 제기 가능성을 확보해야 하는 수사기관의 긴박한 필요성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법원은 체포의 적법성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수사의 시급성과 피의자의 책임 회피는 외면했다”며 “공소시효를 완성시키려고 요리조리 피해다니는 피의자를 응원하고, 공소시효에 노심초사하며 법의 정의를 세우려는 수사기관을 가해자로 만드는 게 법원인가”라고 되물었다. 아울러 “국민들은 정치적 지위나 국회 일정으로 법 위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존재한다고 믿지 않는다”며 “이번 결정은 법원 스스로 사법 신뢰를 흔들고, 법치주의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우려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수사의 실질적 필요성을 무시한 이번 판단은, 피의자의 출석 거부와 수사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전혀 타당하지 않다”며 “이러니 국민들이 사법개혁을 부르짖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해 발언하는 모습. ⓒ연합
 

반면 국민의힘은 환영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법치 앞에 정권의 정치 보복 수사가 무너진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한 뒤 “정권의 입맛에 맞춰 움직인 ‘정치 경찰’의 극악무도한 폭거는 사법부의 판단 앞에서 거짓과 무능만 드러냈다. 법원의 지극히 상식적이고 올바른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번 사건이 정치적 기획수사였음을 법원이 확인한 셈”이라며 “경찰의 엉터리 소환과 짜맞춘 체포임이 만천하에 밝혀졌다. 변호인이 정식으로 국회출석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음에도, 경찰은 모른척 ‘소환 불응이라 주장한 것이다. ‘절대존엄 김현지’를 지키기 위해 추석 연휴 직전에 벌인 희대의 수사기록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선 수사경찰이 명절을 앞두고 ‘셀프로 야근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체포를 시도했을 리는 없다. 또한 그렇게 간 큰 결정을 보고 없이 시도했을 가능성도 낮다”며 “이번 체포가 경찰서장 선에서 전결된 것이었는지, 서울경찰청장이 보고를 받고 승인했는지, 아니면 김현지 사태에 놀란 윗선에서 ‘충격 완화용 아이템’을 강요한 것인지는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한다”고 적었다.

 

이 같은 주장에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법원은 이진숙 체포 사건에서 선거법 위반 수사의 시급성과 출석 회피 사실을 분명히 인정했다. 다만 헌법상 기본권 보장을 이유로 구속 필요성만 부정한 것”이라며 “이준석 대표는 ‘윗선의 기획’ 운운하며, 법원의 판단 취지를 왜곡하고 수사를 정치공세로 몰아가고 있다. 대선 토론에서의 가학적 성비하 발언에 이어, 이번에도 국민을 갈라치고 진실을 흐리는 구태 정치를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철운 기자>

 

법원, 이진숙 체포적부심 인용…“체포 적법하지만 조사 상당히 진행”

‘석방’ 이진숙 “대통령 비위 거스르면 유치장 행” 날 세워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체포 이틀만에 석방됐다. 법원은 체포가 적법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조사가 충분히 진행돼 더는 체포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대통령의 비위를 거스르면 유치장에 갈 수 있다는 상징”이라며 이재명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서울남부지법 당직법관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4일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며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사실의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상당하기는 하나, 수사의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며 “피의자를 신속히 소환조사할 필요가 있음은 일응 인정할 수 있고,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회신 노력이 부족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 피의자가 사전에 스스로 약속한 마지막 출석 예정 일자에 결국 불출석하게 된 이유로 들고 있는 국회 출석이 과연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의문이 남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도 인정했다.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불법이라거나,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일정 탓에 조사에 응할 수 없었다는 이 전 위원장 쪽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은 것이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 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이미 상당한 정도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도 크지 않다는 점, 심문과정에서 피의자가 성실한 출석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체포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경찰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조사가 더 필요하지 않다’는 이 전 위원장 쪽 주장도 수용해 석방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위원장은 법원 결정 직후인 이날 저녁 6시46분께 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 석방됐다. 수갑을 푼 이 전 위원장은 기자들을 만나 “이재명 검찰과 이재명 경찰이 채운 수갑을 사법부에서 풀어줬다. 대한민국 어느한 구석에는 민주주의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것 같아서 희망을 보고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이 만약 수사권과 함께 기소권을 가지게 되면 일반 시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갈까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다”며 “이재명 주권 국가, 대통령 주권 국가에선 대통령의 뜻에, 대통령의 비위를 거스르면 당신들도 구치소, 유치장에 갈 수 있다는 상징 함의가 여러분이 보는 화면에 담겨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법원이 체포의 적법성을 인정한 점을 강조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석방 결정 뒤 입장문을 내 “법원은 수사의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되지만 체포의 필요성 유지 즉 체포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석방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이 “피의사실의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상당하다”, “변호인이 제기하는 일부 의문점이 충분한 경청의 필요성이 있다”는 등의 단서와 함께 이례적으로 체포적부심을 인용하면서, ‘체포영장 집행이 성급했다’는 비판론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 정봉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