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뒤늦게 법원의 한덕수 혐의 추가 요구에 “적극 검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사건 재판부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향으로 공소장을 변경해달라는 요청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21일 브리핑에서 “전날 한 전 총리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재판에서 재판장이 공소장에 대한 선택적 병합에 대한 검토 요청이 있었다”며 “금번 재판장 요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전날 열린 한 전 총리 공판에서 특검팀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 형법 87조2항(내란 중요임무종사)으로 선택적 병합하는 형태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다”고 했다. 특검팀은 지난 8월29일 한 전 총리를 재판에 넘기면서 내란 가담자 중 처음으로 내란 중요임무종사가 아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특검도 기소 당시에 인정된 사실에 대한 법률 적용과 관련해 여러 논의가 있었다”며 “사실상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내란 중요임무종사보다 법정형이 더 높은 점을 고려해서 (해당 혐의로) 기소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에 해당하고, 방조범은 필요적 감경을 하는데 무기징역형의 감경은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으로만 가능하다.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저형이 징역 10년인 것이다. 반면, 내란 중요임무종사형의 경우 최저형이 징역 5년 이상으로 내란 우두머리 방조보다 낮다.

 

한편, 특검팀은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앞두고 위법성 인식 관련 입증을 보강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 및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등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15일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관련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 이날 오후에는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을, 지난 18일에는 구상엽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 모두 비상계엄 당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국·실장 회의에 참석한 인물들이다. 박 특검보는 “현 단계에서 (위법성 인식을) 수집할 수 있는 부분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 강재구 기자 >

 

특검, 피의자 추경호에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조사 통보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12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겠다고 통보했다.

 

특검팀은 추 의원에게 소환 조사 방침을 통보하고 구체적인 조사 날짜를 조율 중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계엄 선포 뒤인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3분부터 12월4일 0시3분까지 1시간 동안 국민의힘 비상 의원총회 소집 장소로 국회와 당사를 세 차례나 변경해 알리면서 동료 의원들에게 혼선을 주는 방식으로 표결을 방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8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9월 추 의원의 서울과 대구 집, 대구 지역구 사무실,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사무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 김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