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무인기 작전으로 군사상 이익 저해해"

 

김용현·여인형도 일반이적·직권남용 등 혐의
여인형 메모장에 '불안정 상황으로 기회 잡자'
내란사태 논의…특검 "재작년 10월부터 시작"

외환유치죄는 '적과 공모한 증거' 못 찾아
김용현 "불법적 재판이어서 공소 기각돼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있는 모습. 2025.10.15. 연합
 

특별검사 조은석팀(내란 특검팀)이 '평양 무인기 작전' 등 외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외환유치죄는 적과 공모한 증거를 찾지 못해서 적용하지 못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즉시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란 특검팀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0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이 군사상 이익을 저해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내란 사태의 명분을 쌓으려고 지난해 10~11월 무인기 작전을 했다고 본 것이다. 북한을 도발해서 공식 보고 체계를 벗어난 군사작전으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결론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에게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적용해 공소제기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과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교사죄 혐의가 적용됐다.

 

박 특검보는 "포렌식 작업을 통해 여 전 사령관 휴대폰에서 관련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메모를 발견했다"고 했다. 이 메모는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거나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 '적의 전략적 무력 실시' '미니멈 안보 위기, 맥시멈 노아의 홍수'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함' 등 의도적으로 군사적 긴장 상태를 만들어 계엄을 선포하려 한 정황이 담겼다.

 

특검팀은 또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작성한 수첩 등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군 장성 인사가 이뤄진 2023년 10월부터 비상계엄의 논의 및 준비를 시작했다고 특정했다. 이와 관련한 공소장 변경도 향후 진행할 계획이다.

 

박지영 내란특검보가 10일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과 김용현, 여인형 등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5.11.10. 연합
 

박 특검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혹이 의혹으로 종결되길 바라는 마음이었다"며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통해 '설마'가 사실로 확인되는 과정은 수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실망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게 했다"고 비판했다.

 

박 특검보는 이어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군사 대치 상황을 이용하려 한 것"이라며 "국민 안전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했다.

 

특검팀은 수사 개시 이후 군 관계자들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하면서 작전 준비부터 실행 단계까지 보고 경로와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파악했다. 지난달에는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군사 작전의 성격과 국가 안보 상황 등을 고려해 기소 대상과 범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기소 대상에서는 영·위관급 장교들은 모두 제외됐다.

 

박 특검보는 "기소 여부를 결정한 핵심적인 기준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 조성'이라는 목적에 대한 인식 여부"라며 "단순 군사작전으로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이적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내란 특검팀은 처음부터 거론됐던 '외환유치'에는 나아가지 못했다. 박 특검보는 "외환 유치는 적과 공모라거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며 "그런 부분까지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고, 협의점을 못 찾았다"고 했다.

 

그는 1월 중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윤 전 대통령과 주요 피고인들의 추가 구속 필요성에 대해 "어찌 보면 국민 입장에서는 (외환 의혹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이상으로 충격과 공포가 있을 것이고, 수사하는 입장에서도 고통스러울 정도였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혐의로 인한)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왼쪽)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김용현(오른쪽). 2025.6.16. 연합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불법적 재판 진행이라며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공소장이 송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으로 구속 심문을 했고,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아 기피 신청을 했음에도 기각돼 계속 피해를 받았다"며 "공판 절차까지 왔는데도 재판부가 변론을 강요하고 있다"고 했다. 

 

특검팀의 기소에 대해선 "수사 준비기간엔 별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은 위법하게 공소 제기가 됐다. 공소기각 사유가 된다"고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는 (특검 검사들의) 즉각 퇴정을 명령해달라. 명하지 않고 계속 관여하게 한다면 그 자체는 위법한 공소 유지"라고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또한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김민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