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우용 칼럼] 대통령은 임기제 국왕인가 호민관인가
검찰개혁과 민주주의, 대통령에 관한 질문
'신흥귀족' 테크노크라트에 둘러싸인 대통령
검찰 개혁안 자문위원도 법조계 인사로 가득
검찰 행태에 대한 국민의 공분 해소방안 빠져
대통령 '제왕' 안되려면 시민 목소리 귀 기울여야
내란의 밤, 시민에게 호소하던 초심 잊지 말아야
정부의 검찰개혁안이 입법예고되자 시민사회는 충격과 분노를 표시했고, 여당 의원 일부도 공공연히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여당, 정부와 시민사회 사이의 첫 번째 심각한 의견 대립이었다. 검찰청을 법무부 소속의 공소청과 행안부 소속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분리하되 중수청 조직을 전문수사관과 수사사법관으로 이원화한 이 법안은 기존 검사와 법조인들에게 수사 지휘권을 독점시킨 것으로서, 검찰개혁론이 대두된 역사적·사회적 맥락을 철저히 무시했다.
‘일부 정치검사’에게만 ‘검찰독재정권’ 책임 돌릴 수 있나
군사독재 시절 ‘정권의 개’로 불렸던 검찰은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친독재 반민주’ 성향을 청산하지 못했다. 독재체제 하에서 반민주적 엘리트주의를 체화한 한국 검찰은, 법치주의를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 세우려는 정치인들에게 늘 잔인했다. 검찰은 노무현, 조국, 문재인, 이재명 일가와 측근들을 상대로 표적수사, 먼지떨이식 별건 수사, 조작 수사를 일삼으면서도 자기들과 가까운 자들의 명백한 범죄 행위는 모른 체했다. ‘안면불상 김학의’, ‘99만 원 불기소세트’ 등이 세간의 유행어가 될 정도였으나 그들은 태연히 김건희의 주가 조작 범죄를 덮었다. ‘검찰독재정권’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윤석열 정권의 반민주적·불법적 행위에 수많은 검찰 출신 인사가 동참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작태들의 책임을 일부 ‘정치검사’에게만 돌릴 수 없는 데에 있다. 12.3 내란 이후에도 검찰은 지귀연이 헌정사상 초유의 ‘시간 단위 계산법’으로 윤석열을 석방시켰을 때 ‘즉시항고’하지 않았고, 내란죄 수사와 관련한 국수본의 영장 청구를 번번이 기각했다. 그들은 국민대중의 시선을 개의치 않고 내란 가담세력이나 내란 동조세력으로 의심받을 만한 행위들을 거리낌없이 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 내부에서 ‘자기 비판’의 목소리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 그들의 비판은 ‘검찰개혁’으로만 향했을 뿐이다. 검찰개혁을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만든 것은, 검찰의 행태에 대한 국민일반의 공분(公憤)이었다. 그런데 정부는 왜, 국민의 공분(公憤)을 해소하기는커녕 가중시키는 개혁안을 내놓았을까?

정부 검찰개혁안은 중세 길드식 ‘법률 전문가주의’의 산물
며칠 전,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6명이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검찰 관계자들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폭로하면서 사퇴했다. 이를 계기로 자문위원 전체 명단이 공개되었다. 전원이 전직 판사, 검사이거나 현직 변호사와 로스쿨 교수였다. 검찰개혁은 법조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어떤 사람도 법과 무관한 영역에서 살 수는 없다. 검찰의 별건 수사나 조작 기소 피해자들을 빼고 법률가들끼리만 검찰개혁안을 논의하는 것이, 환자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의사들끼리만 모여 의료개혁안을 논의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중세 유럽의 길드에서는 ‘장인(匠人)의 자격은 장인만이 인증할 수 있다’는 원칙이 통용되었다. 동업자의 수를 제한하여 구성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에 유효했던 이 원칙은 근대 사회로 재편되는 과정에서도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전문 직종들에 계승되어 ‘전문가주의’로 자리 잡았다. 특히 법률, 의료 등 인간의 안전, 생명과 직접 관련되는 직업 종사자들은 국가의 도움을 얻어 신규 진입 장벽을 높게 쌓음으로써 자기 직업의 권위와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성공했다. 이들은 전문 직업인인 동시에 국가의 법률, 의료, 위생 등 정책 전반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테크노크라트(기술관료)로도 활동했다. 이번 정부의 검찰개혁안도 ‘전문가주의’에 따라 만들어진 셈이다.

대통령 둘러싼 ‘신흥 귀족들’의 압박
1973년 <제왕적 대통령제(Imperial Presidency)>라는 책을 낸 미국의 역사가 아서 슐레진저는 민주국가의 바람직한 대통령상으로 ‘호민관’을 상정했다. 사실 영국 국왕 조지 6세의 통치권에서 이탈하여 1789년 대통령제를 처음 만든 미국인들에게도 대통령의 위상은 모호했다. 미국 정치사는 대통령을 임기제 국왕으로 보는 시선과 평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호민관으로 보는 시선이 중첩, 교차하면서 전개되었다. 왕국에는 반드시 귀족이 있으며, 국왕은 귀족의 대표 격이었다. 슐레진저는 대지주, 대기업가, 테크노크라트들이 사실상의 ‘귀족’이 되어 있는 현실에서 대통령은 ‘호민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년 12월 3일 계엄의 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로 가는 차 안에서 개인 유튜브를 통해 “시민 여러분, 국회로 달려와 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그 호소에 응답하여 수많은 시민이 목숨이 위태로운 줄 알면서도 국회 앞으로 달려갔다. 그들이 내란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킨 주역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각 지역을 순회하며 타운홀 미팅을 가졌고, 방송을 통해 온국민에게 토론 내용을 공개했다. 국무회의 일부와 정부 부처 업무보고도 공개 대상이었다. ‘모든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을 실현하려는 조치였다. 그런데 이번 정부가 내놓은 검찰개혁 입법예고안이 만들어지는 절차는 이와 달랐다. 작년 8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검찰개혁 대국민토론회’를 제안했지만, 이는 결국 실현되지 않았다.
내란의 밤 국회로 달려온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대통령은 직책상 테크노크라트들에게 둘러싸일 수밖에 없다. 특정 분야 전문가들이나 테크노크라트들의 의견에 압도되는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대통령 스스로 “시민 여러분 달려와 주십시오”라고 호소했던 초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가 처음 호소했던 사람들의 응답을 먼저 들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일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으로 떠나기 직전, 이 문제와 관련해 ‘당에서 숙의하고 정부에서 수렴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1월 20일 이 문제와 관련한 대국민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당은 전문가들보다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것이 대통령을 ‘제왕’으로 만들려는 ‘신흥 귀족’들의 압력을 해소하고 민주국가에 어울리는 ‘호민관형 대통령’을 만드는 길이다. < 전우용 역사학자 >
당정, '보완수사권 폐지' 가닥 잡았나…입장 점차 뚜렷
경찰이 수사 주체인 '보완수사요구권'에 무게
수뇌부 속속 구체적 의견 밝혀…강한 공감대
윤호중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이 원칙 맞아"
취임 이래 처음 표명 …4개월 전엔 모호한 답변
김민석도 보완수사 존치 검토서 "폐지가 원칙"
이재명 대통령은 '구더기론'에서 당에 힘 실어
정청래 입장 명확…한병도 "검사 직접 수사 안 돼"
'걸림돌' 정성호 "정부 법안 부족" 한 발 물러나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입법예고안을 두고 여론의 역풍이 거센 가운데 검찰 개혁의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에 대해 정부·여당이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기류다. 명시적인 합의 수준은 아닐지라도 당정 수뇌부 사이에 강한 공감대가 형성돼가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19일 공개된 발언에 따르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보다는 보완수사요구권을 두는 것이 수사·기소 분리의 기본 원칙에 맞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6개월을 앞두고 연합뉴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와 관련해 "(추후) 논의가 돼야 할 내용"이라고 전제하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청 폐지 이후 행안부 외청으로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대해 지휘·감독 권한을 갖는 윤 장관은 "오히려 보완수사권을 남겨두게 되면 (검사가) 거기(공소청)에서도 수사할 수 있는데 뭐 하러 중수청에 오겠느냐"며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다"고 보완수사권 유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윤 장관이 보완수사권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나타내기는 취임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윤 장관은 4개월 전인 지난해 9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을 때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관한 질의를 하자 "보완수사권 또는 보완수사요구권은 어떤 경우든 있게 될 것"이라고 모호하게 답변해 양쪽 가능성을 다 열어놓은 바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지난 12일 중수청 조직을 검사들이 주로 맡게 될 수사사법관과 일반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해 꾸린다는 '검찰 개악'적 입법예고안을 내놓는 한편, 공소청의 경우 가장 '뜨거운 감자'로 거론돼온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정작 결론을 내지 않은 채 추후 논의하기로만 했다고 발표해 시민사회는 물론 여권 내에서도 지탄이 쏟아졌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검찰 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루어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할 것"을 지시해 여당에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여론 수습에 나섰다. 종전에 이 대통령은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취임 100일 기자회견) 등의 표현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시한 여당의 검찰 개혁안에 대해 신중론을 고수했었다.
특히 김민석 국무총리는 같은 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 개혁은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 개혁 과제이고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며 "보완수사권에 대해선 그동안 일관되게 폐지가 원칙임을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총리 역시 윤호중 장관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9월까지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보완수사권 존치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었다.
다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검찰개혁추진단 발표 당일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검찰 구성원 모두가 범죄자라는 시각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면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과 언쟁을 벌였던 정 장관은 이후 "정부의 법안이 많은 숙의 끝에 나왔지만 그래도 부족한 점이 있을 테니 국회에서 국민과 함께 차분히 논의되길 기대한다" "(보완수사권 문제도) 마찬가지로 잘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한발 물러선 상태다.

여당 지도부의 기조는 비교적 선명하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14일 충남 당진시 백석올미마을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이 아닌 보완수사요구권을 준다는 것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맞는 얘기"라며 "보완수사요구권은 보완수사권이 아니다.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진 상태에서 '이런 보완수사를 해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 8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의원 32명으로 구성된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준비하는 의원 모임'의 일원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은 완전하게 분리되어야 한다. 특히 보완수사권을 비롯해 그 어떤 형태로도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남겨둬서는 안 된다"면서 "이것은 양보나 타협할 수 없는 검찰 개혁의 대전제이자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더없이 확고한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보완수사요구권은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근거한 '보충수사' 개념으로,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 유지에 필요한 경우, 그리고 경찰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에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지만, 어디까지나 수사 주체가 경찰이라는 점에서 검사가 직접 강제 수사에 나설 수 있는 보완수사권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검찰은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것만으로도 경찰을 얼마든지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보완수사요구권이면 충분하다는 게 보완수사권 폐지를 촉구하는 측의 논리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국회 본청에서 정부의 중수청·공소청 입법예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좌장으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 검찰개혁추진단장이 정부안을 설명하고 의원들과 전문가 등이 공소청과 중수청의 역할, 권한, 조직 구성 등을 놓고 기조발언및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민들도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인 '델리민주' 생중계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 김호경 기자 >
'● COREA'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통일교·신천지 특검해야’ 찬성 90.1% 압도적 (0) | 2026.01.20 |
|---|---|
| "이따위로 운영"…이혜훈 청문회, 시작도 못하고 파행 (0) | 2026.01.20 |
| 조셉 윤 “성조기 흔드는 친윤 시위대 미쳤다고 생각했다” (0) | 2026.01.18 |
| 윤석열 초범이라 징역 5년? MBC 앵커 “의아해” JTBC 앵커 “고개 갸웃” (0) | 2026.01.18 |
| 문익환 목사 32주기…늦봄은 지지 않는다 (0) | 2026.01.18 |
|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는 독립군과 광복군 (0) | 2026.01.18 |
| "윤석열과 국힘이 죽은 권력?"…용혜인, 천하람에 일침 (1) | 2026.01.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