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남욱, 정영학 무죄 확정....여 "당연 결말"   야 "권력수사 자포자기"

이재명 대통령  “되지도 않는데 엮어보겠다더니”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해 2월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검찰이 ‘대장동 닮은꼴’로 불리는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관련해 피고인 전원 무죄가 선고된 1심 판단에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위례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법리 검토 결과 및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다”라고 밝혔다. 검찰의 항소 기한은 이날 자정까지였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피고인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아울러 이 사건으로 추징·보전된 재산의 동결도 모두 풀릴 수 있게 됐다.

 

이들의 무죄가 확정되면서 위례 사업으로 민간업자들에게 211억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로 별도 기소됐다가 대통령 당선 뒤 재판이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모두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위례 민간 사업자들이 개발 사업과 관련해 사전에 얻은 정보가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규정하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에 해당하고 이를 통해 얻은 사업권이 재산상 이득에 해당하지만, 이들이 얻은 배당이익까지 ‘비밀을 통해 얻은 재산상의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이 사업자 지위를 취득한 이후엔 관련 정보를 이용하지 않은 점 △사업자 선정 이후 성남시의 사업 계획 승인 및 분양가 심사 등의 추가 절차가 있던 점 △실제 발생할 구체적 사업수익을 예상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비밀 이용행위와 배당이익 취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위례 개발 사업에서 발생한 418억원의 시행이익 중 민간 사업자들이 얻은 211억원이 부당이득이라 보고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날 항소 시한을 앞두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대장동 사건과 마찬가지로 ‘항소 포기’를 선택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재판부의 재산상 이익에 대한 판단에 대해 충분히 다퉈볼 만한 법리적 쟁점이 있는 만큼 항소심을 통해 판단을 달리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과 재판부가 인정한 대로 사업권 취득을 범행 시점(2013년 12월)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더라도 공소시효(7년)가 이미 만료돼 항소 실익이 없다는 주장이 맞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위례 사건 구조와 빼닮은 대장동 사건에서 일부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1심 판결을 두고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항소하지 않았다. 주범인 유동규 전 본부장과 정영학 회계사 등에게 구형량보다 많게 선고 형량이 나온 것 역시 항소 포기의 근거가 됐다. 하지만 당시 항소 포기 결정으로, 수사팀과 검찰 지휘부가 정면 충돌했고 항소 포기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내부 성명이 빗발치면서 검찰이 극심한 갈등을 겪은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번에도 또다시 집단적인 내부 반발 목소리가 나올지 주목된다. 당장 검찰 스스로 수사와 기소의 정당성을 부정한 셈이라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다만 대장동 사태 때 검찰 지휘부가 대거 사표를 내고 이후 좌천 인사로 조직이 큰 혼란에 빠졌던 탓에 이번에는 이른바 2차 반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선임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달 28일 무죄가 선고된 조현옥 전 대통령실 인사수석에 대해서도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증거관계와 항소 인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 강재구 기자 >

 

이 대통령, 검찰 위례사건 항소 포기에 “되지도 않는데 엮어보겠다더니”

 
이재명 대통령.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검찰 수사와 기소의 정당성을 문제 삼는 메시지를 올렸다.

 

이 대통령은 5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으로 나를 엮어보겠다고 대장동 녹취록을 ‘위례신도시 얘기’에서 ‘윗 어르신 얘기’로 변조까지 해서 증거로 내더니”라고 썼다. 그러면서 ‘검찰, ‘이 대통령 겨냥’ 위례 사건 항소 포기…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다.

 

검찰은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 특혜 의혹을 수사해 왔으나, 최근 1심 판결 이후 항소를 포기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해당 수사가 정치적 목적의 무리한 기소였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 신형철 기자 >

 

한병도, 검찰 위례사건 항소 포기에 “조작기소 당연한 결말”

“특검·국정조사 동원, 검찰 정치수사 실상 밝힐 것”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검찰의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 항소 포기에 “조작 기소의 당연한 결말”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이) 지난 몇 년 간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칼춤을 추더니 무죄가 나오니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며 “이번 사건이 이재명을 겨냥한 먼지 털이식 수사, 무리한 기소였다는 사실을 검찰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검찰은 대장동 사건 녹취록에서 위례신도시를 ‘윗어르신’으로 바꿔치기해 이재명을 엮기 위한 증거 변조까지 해서 증거를 냈다”며 “민간 업자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만큼 직무상 비밀 이용, 부당 이득 취득 혐의가 애초에 짜맞추기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쪽에서는 그간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핵심 증거인 대장동 민간개발업자인 정영학씨와 남욱씨의 대화 녹취 2곳이 윤석열 정권 출범 전후로 검찰에 의해 조작됐다고 주장해왔다. 이 대통령과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 정무실장을 사건의 정점에 있는 것처럼 엮기 위해 녹취록에 담긴 ‘위례신도시’를 ‘윗어르신들’로 ‘재창이형’을 ‘실장님’으로 바꿨다는 것이다.

 

한 원내대표는 “정치적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 사법시스템을 무기로 활용한 행위는 용납받을 수도, 용서할 수도 없다”며 “검찰이 그동안 벌인 무리한 수사, 인권 침해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특검, 국정조사를 포함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검찰의 정치수사와 조작기소의 실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도 했다.

                                                                                 < 최하얀  기민도 기자 >

 

송언석, 검찰 위례사건 항소 포기에 “권력수사 자포자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공약개발본부 1차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장동혁 대표. 연합
 

국민의힘은 5일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권력수사를 자포자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이 대장동 예행 연습이었던 위례 신도시 일당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며 “대장동 일당 사건과는 무죄 논리가 달라 이번에는 항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았지만 결국 항소 포기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장동도 항소 포기, 위례 신도시도 항소 포기, 문재인 정부의 서해공무원 피살 은폐 의혹도 항소 포기,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수석의 중진공 인사 개입도 항소 포기, 모든 것을 항소 포기하는 총체적인 범죄 진상 규명 포기 선언”이라며 “이쯤 되면 검찰의 항소 포기가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자포자기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사건이 결합한 이재명 대통령의 비리 재판을 공소 취소로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한 빌드업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대장동·위례신도시 항소 포기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을 즉각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백현동 또 항소포기? 대통령 관련 범죄들은 1심 무죄가 최종심? 윗선개입 철저 규명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위례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를 비판했다. 나 의원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되면, 기판력,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훗날 정권이 바뀌어 새로운 증거가 나와도 동일한 사안으로는 다시 기소할 수 없다”며 “검찰은 오늘 이재명 대통령 측에게 단순한 ‘자유’를 준 것이 아니라, 미래의 법적 처벌 가능성까지 완벽하게 차단해 주는 ‘영구 방탄조끼’를 입혀준 셈”이라고 주장했다.

                                                                                < 장나래  김해정 기자 >